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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결과 공지
기타
📍 대전광역시
건설업
영업정지
변경공고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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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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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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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 변경사항을 공고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서구
▶
상호명: 주식회사대광산업개발
대표자: 유아라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155번길 23 (갈마동)
처분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번호:대전서구23-가-2호)
위반내용: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영업정지기간: 2026년 08월 10일 ~ 2026년 11월 24일
처분일자: 2026년 08월 10일
변경사유: 대표자 교육이수 감경(15일)
4
신청 방법
▶
해당 없음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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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공고문_주식회사대광산업개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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