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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account_balance대전광역시 서구청장·visibility5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 변경사항을 공고함.
  • 상호명: 주식회사대광산업개발
  • 대표자: 유아라
  •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155번길 23 (갈마동)
  • 처분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번호:대전서구23-가-2호)
  • 위반내용: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 영업정지기간: 2026년 08월 10일 ~ 2026년 11월 24일
  • 처분일자: 2026년 08월 10일
  • 변경사유: 대표자 교육이수 감경(15일)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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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공고문_주식회사대광산업개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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