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지방보조금지원사업남원시

2027년 지방보조금(자체) 지원사업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남원시 · 남원시청·남원시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남원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함.
  • 신청자격: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
  • 지원대상: 남원시 소관 사무 중 법률,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사업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 지원범위: 보조 사업비 지원 원칙, 법령 명시적 근거 시 운영비 지원 가능.
  • 신청대상: 법인 또는 단체, 개인.
  •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법령 요건 미충족 사업, 수행 배제 대상자, 부정계약업체,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 사업, 중복지원 사업, 특정 정당/종교 관련 사업, 공익활동 실적 없는 단체 등.
  • 지원범위: 보조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지원 가능.
  • 운영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 기준단가: 「202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준용.
  • 신청기간: 2026. 9. 8.(화) ~ 9. 23.(수) (16일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장소: 남원시청 관․과․소(해당 사업부서) 접수창구.
  • 신청방법: 해당부서에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서식 다운로드: 남원시청 홈페이지 → 소통과참여 → 시정소식 → 고시/공고.
  • 공모형: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예산편성요구 및 부서검토 → 지방보조금심의 및 예산 확정 →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 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 심의.
  • 비공모형: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소관부서검토 → 지방보조금심의 및 예산 확정 → 지원 대상확정 및 통보.
  • 지원 대상 사업 선정: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2026.10-11월 중).
  • 선정결과 통보: 홈페이지 게재 또는 개별 통보 (1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