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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수요조사

account_balance기후부 · 유역·지방환경청·전국
  •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가 자연환경보전사업 시행 시 납부액의 50% 이내를 반환받는 사업
  • 훼손된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유도 목적
  •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 또는 납부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 생태적 개선이 시급한 지역, 국·공유지 등 대상지
  • 소생태계 조성, 생태통로 조성, 대체자연 조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훼손 생태계 복원 사업 등
  • 사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총 납부액의 50% 이내)
  • 설계비, 공사비, 모니터링비, 생태자문비, 생태복원감리비 등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해당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 마감: ‘26. 10. 12.까지
  • 지자체 검토의견서 제출: ‘26. 10. 23.까지
  • 우선순위 검토: ‘26. 11. 23.까지
  • 심사 및 최종 대상지 선정: ‘26. 12월 중 (서면평가, 필요시 현장평가)
  • 반환사업 승인신청서 제출: ’27. 1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