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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수요조사

account_balance기후부 · 유역·지방환경청·전국·visibility15
  •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가 자연환경보전사업 시행 시 납부액의 50% 이내를 반환받는 사업
  • 훼손된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유도 목적
  •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 또는 납부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 생태적 개선이 시급한 지역, 국·공유지 등 대상지
  • 소생태계 조성, 생태통로 조성, 대체자연 조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훼손 생태계 복원 사업 등
  • 사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총 납부액의 50% 이내)
  • 설계비, 공사비, 모니터링비, 생태자문비, 생태복원감리비 등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해당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 마감: ‘26. 10. 12.까지
  • 지자체 검토의견서 제출: ‘26. 10. 23.까지
  • 우선순위 검토: ‘26. 11. 23.까지
  • 심사 및 최종 대상지 선정: ‘26. 12월 중 (서면평가, 필요시 현장평가)
  • 반환사업 승인신청서 제출: ’27. 1월 중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신청내역서(1~2쪽) ------ [붙임1]
② 사업계획서[붙임2], 현황도 및 전경 사진[붙임3]
※ 사업계획서는 아래의 작성순서대로 하나의 파일로 합본하여 제출 - (작성순서) 사업명(표지) - 현황도(A3·칼라 필수, 위성사진 활용, 사업지 경계, 사업명, 대상지 현황(주소, 면적, 지목, 지역·지구지정현황, 소유자 등 표기) 및 전경 사진 - 목차 - 사업내용 ※ 15~20쪽 이내 준수 - (파일명) [광역 기초] 세부사업명(사업계획서) 예) [강원 강릉] 00천변 000서식처 복원 등 000조성사업(사업계획서) |
③ 부담금 납부자는 납부내역 및 납부사실 증빙자료* 첨부
* 납부고지서 영수증 사본, 부과기관의 납부사실증명서 등
④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시행동의내역(동의계획)을 첨부
∙ 납부자와 시행동의에 관한 사전 협의 후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신청지 해당 관할지역의 개발로 인한 납부사업 우선 사용
- (기관별 제출 서류) : 환경청 ①,②,③,④ / 시도 및 시군구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