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창업·벤처푸드테크청년인턴십
2026년 푸드테크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전국·visibility18
사업개요
❍ 국내 푸드테크기업 대상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을 통한 기업 경영
부담 완화 및 정규직 일자리 창출
지원분야
푸드테크 10대 분야 기업(또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 수리 기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국내 푸드테크 10대 분야 기업(또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 수리 기업) 중,
2026년 1월 1일부터 공고 마감일(`26.9.18)까지 청년 인턴(내국인 限) 채용을 완료하고
채용 인원의 50%이상을 `26. 10. 31.까지 정규직 전환 완료 또는 예정인 기업
- 단, 인턴 채용일이 2025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소급 적용 및 지원 인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수산업종 또는 완전자본잠식회사(자본총계마이너스) 지원 제외
*** `26년 동 사업 기선정 기업도 기업별 최대 한도 인원 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인건비] 아래 지원 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인턴(수습)근무 기간에 대해
1인당 월 150만원(최대 4개월) 인턴 인건비 일괄 지원
< 인건비 지원 대상 조건 >
- 채용(승인)인원50% 이상정규직으로전환, ② 해당 기업에 최초 고용된 인턴,
- 인턴으로 30일 이상 연속근무, ④ `26.10.31까지 정규직 전환
⑤정규직으로 30일 이상 고용유지
- 해당 기업 최초 고용 여부는 정산단계 제출서류 “`22~26년도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를 통해 확인
** 1개월 미만 근무 월의 인건비 지급액 = 월 인건비 / 30일 × 실근무일
*** 중도퇴사자발생시승인인원의50%이상정규직전환요건을충족한기업은, 중도퇴사한인턴이라도'30일이상근무' 시
실제근무일수만큼일할계산하여지원
- [교육비] 인턴 기초 소양 능력 제고 등을 위해 교육과정 수강 비용(100%) 지원
- 1인 1과정 수강 의무이며, 미수료 시 인건비 지원 불가 (교육비는 aT에서 직접 집행 예정)
지원규모
총 00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6명 이내
신청자격
◦해당 기업 최초 고용자 대상, 채용전환형 인턴 또는 수습 정규직(체험형 인턴 제외)
◦근로기준법 상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26년 최저임금(10,320원/시간) 준수,
채용 인턴 4대 보험 가입 필수
◦ 채용 시점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단, 인턴의 근무 사업장 소재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청년 연령 기준’ 준용 가능
**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지원 불가하나, 졸업유예자 또는 예정자로 인턴십 종료
직후 정규직 근무가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졸업 또는 수료예정일 기재 필수)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