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창업·벤처푸드테크청년인턴십
2026년 푸드테크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전국
사업개요
❍ 국내 푸드테크기업 대상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을 통한 기업 경영
부담 완화 및 정규직 일자리 창출
지원분야
푸드테크 10대 분야 기업(또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 수리 기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국내 푸드테크 10대 분야 기업(또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 수리 기업) 중,
2026년 1월 1일부터 공고 마감일(`26.9.18)까지 청년 인턴(내국인 限) 채용을 완료하고
채용 인원의 50%이상을 `26. 10. 31.까지 정규직 전환 완료 또는 예정인 기업
* 단, 인턴 채용일이 2025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소급 적용 및 지원 인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수산업종 또는 완전자본잠식회사(자본총계마이너스) 지원 제외
*** `26년 동 사업 기선정 기업도 기업별 최대 한도 인원 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인건비] 아래 지원 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인턴(수습)근무 기간에 대해
1인당 월 150만원(최대 4개월) 인턴 인건비 일괄 지원
< 인건비 지원 대상 조건 >
① 채용(승인)인원50% 이상정규직으로전환, ② 해당 기업에 최초 고용된 인턴,
③ 인턴으로 30일 이상 연속근무, ④ `26.10.31까지 정규직 전환
⑤정규직으로 30일 이상 고용유지
* 해당 기업 최초 고용 여부는 정산단계 제출서류 “`22~26년도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를 통해 확인
** 1개월 미만 근무 월의 인건비 지급액 = 월 인건비 / 30일 × 실근무일
*** 중도퇴사자발생시승인인원의50%이상정규직전환요건을충족한기업은, 중도퇴사한인턴이라도'30일이상근무' 시
실제근무일수만큼일할계산하여지원
- [교육비] 인턴 기초 소양 능력 제고 등을 위해 교육과정 수강 비용(100%) 지원
* 1인 1과정 수강 의무이며, 미수료 시 인건비 지원 불가 (교육비는 aT에서 직접 집행 예정)
지원규모
총 00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6명 이내
신청자격
◦해당 기업 최초 고용자 대상, 채용전환형 인턴 또는 수습 정규직(체험형 인턴 제외)
◦근로기준법 상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26년 최저임금(10,320원/시간) 준수,
채용 인턴 4대 보험 가입 필수
◦ 채용 시점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단, 인턴의 근무 사업장 소재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청년 연령 기준’ 준용 가능
**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지원 불가하나, 졸업유예자 또는 예정자로 인턴십 종료
직후 정규직 근무가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졸업 또는 수료예정일 기재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