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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및 소액 나눔 26년 3분기 공고

account_balance한국발명진흥회장 · 한국발명진흥회·국내
  •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 및 실용신안을 국내 기업에 무료 또는 소액으로 이전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민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국내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기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63개 기관의 총 2,925건 미활용 기술 이전 (기계·소재, 바이오·의료, 식품농수축산, 에너지·자원,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 이전 방식: 양도, 실시권 허여, 기술신탁 등.
  • 1인당 5건 초과 무상이전 금지, 최소 3년 이상 의무 보유.
  • 상시 접수.
  • 희망 기술 보유 기관 담당자 또는 중개기관에 신청.
  • 각 기관별 규정에 따라 선정 절차 진행 (기술 보유 기관별 자체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