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산림분야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유사사업 참여기간 합산 가능)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충족 기업
-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정보 제공, 컨설팅, 인증 추천)
- 재정지원 (인건비, 초기 경영지원, 투자 지원, 판로지원 등)
- 접수기간: 2026. 9. 7. ~ 9. 28. 18:00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www.seis.or.kr)
-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실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정결과 발표: 2026년 11월 예정
1.공통
필수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제1호의 서식]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9제2호의 1서식] |
2.조직형태
필수 |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총사업등록내역 | 대표자 총사업등록내역 |
법인설립허가증 | |
법인등기부등본 |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택1 |
선택 | 기업소개 자료 |
3.유급고용관련서류*해당 시 필수
선택 | 유급근로자명부(취약계층 기재) [별지 제2호의 7서식] |
근로계약서 |
급여대장·급여명세서 |
4대 사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4.사회적목적 실현*해당 시 필수
선택 | 유형별 사실확인서 [별지 제2호의 2∼6서식]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창의・혁신형)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기관용) [별지 제2호의11서식] |
취약계층 증빙서류 (붙임 2 참고) |
- 각 사회적목적 실현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증빙서류를 작성 후 제출 * 사회적목적 실현과 관련하여 접수월 직전 최소 3개월 이상의 실적을 증빙하여야 함 *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제공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
5.영업활동*해당 시 필수
선택 |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표준재무표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세 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영업활동 실적 * 해당 기업만 제출 |
6.정관
필수 |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 등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2. 조직형태가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해산 및 청산시 잔여재산의 처분 포함)도 포함된 공증받은 정관 제출3. 정관 등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인정 |
7.교육*5시간 이상만 인정
필수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
그 외 지자체, 대학 및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
8.기타
필수 |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
선택 |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사회 등과의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 |
선택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명부 |
선택 | 마을기업 지정서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