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ㅇ (공공성 요건)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ㅇ (혁신성 요건)
- 혁신제품에 적용된 ①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②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예외사항(조건부 신청 대상)】1차 기간연장 후,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2차 연장 신청·접수의 경우, 상기의 ‘공공성’ 인정 요건이 불충족 하더라도 신청 대상으로 예외적 신청 가능** ‘공공성’ 요건이 불충족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붙임의 ‘조건부 신청 확약서(붙임5)’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혁신성 평가 이후 공공성 요건 증빙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