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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account_balance산림청 · 한국임업진흥원·전국·visibility17
사업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분야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지원대상
산림청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지원내용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1차 연장: 1년, 2차 연장: 2년)
지원규모
해당 없음 (지정기간 연장)
신청자격

ㅇ (공공성 요건)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ㅇ (혁신성 요건)

  • 혁신제품에 적용된 ①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②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예외사항(조건부 신청 대상)】1차 기간연장 후,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2차 연장 신청·접수의 경우, 상기의 ‘공공성’ 인정 요건이 불충족 하더라도 신청 대상으로 예외적 신청 가능** ‘공공성’ 요건이 불충족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붙임의 ‘조건부 신청 확약서(붙임5)’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혁신성 평가 이후 공공성 요건 증빙 필요

1. 일반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필수) 붙임1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필수) 붙임2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필수) -
2. 공공성평가서류
  신청자격 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필수)
    4-1비고1 납품실적목록*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해당 시) 붙임3
    4-2비고2 구매계약서*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해당 시) -
    4-3비고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 (해당 시) -
    4-4비고4 구매확약서 (해당 시) 붙임4
3. 일반
  조건부 신청 확약서 *상기 4번 신청자격 항목을 지정기간 만료 전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해당 시) 붙임5
4. 혁신성평가서류
  제품설명서 (필수) 붙임6
5. 선행기술조사서비고5
  (해당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