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흥양15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ㆍ공고

account_balance원주시 · 원주시청·visibility0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흥양1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공람·공고.
  • 사업시행자: 원주시장,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 공람장소: 원주시청 토지관리과
  • 관련 법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5조
  • 사업명: 흥양15지구
  •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지구명필지수면적(㎡)
흥양15지구188135,697.7
  • 지적확정조서: [붙임] 참조
  •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 공람장소: 원주시청 토지관리과
  • 문의처: 원주시청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 (☎ 033-737-3604)
  • 해당 없음 (사업 완료 공람·공고)
1.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2. 지상경계점등록부
3.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