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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고창군 · 고창군청·visibility17
  • 고창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결혼·출산 장려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18세~45세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창군 주민등록 가구
  • 신혼부부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청년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1주택(관내 구입·신축) 또는 무주택자
  • 고창군 관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 용도일 것
  • 주택 구입, 전세 등 대출잔액의 최대 2%, 200만원 이내 이자 지원
  • 연 1회 지원, 매년 신규 신청 필요
  • 신혼부부/청년 기간 내 최대 3회, 자녀 시 최대 5회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2026. 9. 7.(월) ~ 10. 2.(금)
  • 자격 및 소득 검토 후 선정
  • 예산 초과 시 배점 합산 순위로 선정 (동점 시 평가항목 순서 우선)
  • 개별 통보
1.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2. 서약서 및 동의서 1부.(별지 제2호, 제3호)
3.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공통)
4. (주택有)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 부부, 청년 각 1부.
(주택無)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 부부, 청년 각 1부.
5. 차세대 사통망 활용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제5호)
6. (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 서류 1부.
(주택구입)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7.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 날인)
※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금리 필수 표시
8.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