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HACCP 시설·장비, 제조·가공 장비, 체험·관광 시설·장비,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
지원 단가: 최대 100백만원 (복합형)
지원 형태: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사업신청서(별지 1호, 2호)를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도에 신청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검토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서(별지2호)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타인 소유 시)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주요 시설물 배치도(기존 시설물 포함)
‣ 시설・장비 견적서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시행 동의서(회의록 등)
‣ 자부담 확보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전년도 표준재무제표 등 결산서류(해당 시)
‣ 전자계산서 등 매입처별 합계표 등 기타 증빙에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