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LPG용기안전관리

2026년 LPG용기 안전관리 지원사업시행 공고

account_balance정읍시 · 직접수행·visibility18
  • LPG용기 안전사고 예방 및 LPG판매업자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 정읍시 관내 등록된 LPG 판매업소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고, 최근 2년 내 법령 위반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사업자
  • LPG용기 검사비의 50% 실비 지원 (업소별 연간 최대 1,236천원 한도)
  • 신청기간: 2026. 9. 7.(월) ~ 9. 23.(수)
  • 접수처: 정읍시청 2층 일자리경제과 (우편접수 불가)
  • LPG 판매업소 신청 → 정읍시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지원금 지급
  1. 지원신청서
  2.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처분에 관한 서약서 1부.
    • 계좌번호(통장사본) 1부.
attach_file
2026년 LPG용기 안전관리 지원사업 공고문.hwpx
download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