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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기업 지정 제도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국
  •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경영성과 공유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정부 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미래성과공유협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할 중소기업
  • 성과공유 유형 중 1개 이상을 이미 도입하여 실천 중인 중소기업
  • 세제 혜택: 기업 성과급의 10% 법인세(소득세) 공제,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 세액 공제 (성과급 유형 인증 기업 한정)
  • www.smes.go.kr/sanhakin 접속 후 증빙서류 업로드
  • 유형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한 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