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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수 농촌 식생활체험공간 및 식생활교육기관 지정 계획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교육지원센터·전국
  • 농업‧농촌을 활용한 식생활체험 다양화 및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통해 농업‧농촌 가치 확산 및 국민 식생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함.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4조 및 제25조에 근거함.
  • ‘25년 기준 우수 농촌 식생활체험공간 367개소 및 식생활교육기관 68개소 지정.
  • 우수체험공간 지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필요.
  • 식생활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필요.
  • 신청은 지자체를 통해 취합 제출하며,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됨.
  • 우수체험공간식생활교육기관으로 지정.
  • 지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음.
  • 신청서 제출 후, 지자체를 통해 취합하여 ’26.10.8.(목)까지 이메일(kfen@greentable.or.kr)로 제출.
  • 신청 기간: ‘26.9.1.~10.8.
  • 1차 서류평가(10.12.~10.16.) 후 2차 현장심사(10.19.~11.9.) 실시.
  • 심사 결과는 11.16 주간 통보되며, 이의제기 기간(11.23.~12.4.) 운영.
  • 최종 지정 결과는 12월 중 공고 및 지정서 보급 예정.
  • 심사 기준은 구비서류 및 평가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