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신청서 제출(신청인) → 접수, 취합 제출*(지방정부) → 접수 및 서면‧현장심사(식생활교육지원센터) → 심사 결과 1차 통보(식생활교육지원센터) →(필요시)이의신청(신청기관) → 지정 여부 최종 결정‧통지(농식품부)
* 지자체에서 서류‧현지조사를 거쳐 의견서(붙임1-별지5)와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26.10.8.(목)까지 e-mail(kfen@greentable.or.kr)제출
* 현장심사 종료 후 신청자별 평가 결과가 개별 공지되며, 필요시 공지일로부터 2주간 문의 및 이의신청 가능(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 031-8019-8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