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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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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내용을 공고함.
  • 해당 없음 (도로점용허가 공고)
  •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총 6건)
  • 해당 없음 (도로점용허가 공고)
  • 해당 없음 (도로점용허가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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