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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성군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자 모집공고

account_balance고성군 · 직접수행·visibility17
  •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연계
  •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전기요금 절감 목적
  • 신청자격: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소유주
  • 신청자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여야 함
  • 공동명의 동의서, 관리사무소 협의 및 동의서 제출 필수
  • 현장 확인 시 설치 부적합 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용량: 500W 이내
  • 지원방식: 1W당 1600원 정액지원 (약 800천원)
  • 자부담: 약 200천원 내외
  • 지원규모: 관내 공동주택 27가구 정도
  • 신청방법: 참여기업 선정 후 계약 체결 및 사업신청 서류 제출
  • 접수장소: 고성군청 경제기업과 에너지계
  • 접수방법: 근무시간 내 방문 접수 (우편·인터넷 불가)
  • 접수기간: 2026. 9. 7.(월) ~ 9. 18.(금), 09:00 ~ 17:00
  • 신청자 → 참여기업 계약 → 참여기업 사업신청 → 고성군 서류검토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선정 → 사업승인 → 결과안내(11월 중) → 설비설치 → 보조금 지급신청 및 지급
1. [한전발급] 해당 동호수의 계약종합정보내역(2025년9월~2026년8월 1년치 전기요금 확인서류)
2. [제2호]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표준설치계약서
3. [제3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제4호] (공동) 소유주 설치 동의서
5. [제5호]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서
6. [제6호] 공동주택 관리주체 동의서[공동주택 관리주체 증명서류첨부]
7. [제7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