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성과공유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산 사업 안내문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국·visibility16
  •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 우수 인력 유입 촉진 및 중소기업 인식 개선에 기여.
  • 성과공유도입기업: 경영성과 공유 제도(성과급, 성과보상공제,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 복지기금, 주식매수선택권, 중기부 고시 유형 등) 중 한 개 이상을 이미 도입한 중소기업.
  • 미래성과공유기업: 위 제도 중 한 개 이상을 미래에 도입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
  • 성과공유도입기업 추가 요건:
    •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전년 대비 감소 없을 것.
    • 성과공유 지급/출연 금액이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일 것.
  •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향상을 위해 법으로 정한 유형 중 하나 이상으로 성과를 나누는 기업을 우대 지원.
  • 우대 혜택:
    • 중기부 사업 우대 (정책자금 한도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가점).
    • 세제 혜택 (성과급의 10% 법인세/소득세 공제, 성과급 수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 세액 공제).
  • 미래성과공유기업: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신청 → 로그인 → 성과공유 TAB → 미래성과공유기업 지정신청 → [메뉴얼다운로드] 버튼 클릭 후 가이드북 p.9~10 참고.
  • 성과공유도입기업: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신청 → 로그인 → 성과공유 TAB → 성과공유도입기업 지정신청 → [메뉴얼다운로드] 버튼 클릭 후 가이드북 p.24~25 참고.
  • (명시된 내용 없음)
**[미래성과공유기업]**
1. 미래성과공유 협약서

**[성과공유도입기업]**
1.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2. 사업주가 성과공유를 위하여 지급 또는 출연한 금액이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일 것

**[성과공유 유형별 제출서류]**
1. ① 성과급: 가이드북 p.12~14, 15~17
2. ② 성과보상공제: 가이드북 p.12~14, 18
3. ③ 임금수준 상승: 가이드북 p.12~14, 19
4. ④ 우리사주제도 운영: 가이드북 p.12~14, 20
5. ⑤ 복지기금 운영: 가이드북 p.12~14, 21
6. ⑥ 주식매수선택권: 가이드북 p.12~14, 22
7. ⑦ 중기부장관이 고시한 유형 (기타유형): 가이드북 p.12~1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