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어선로프절단기설치지원
2026년도 어선어업분야 지방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공고(6차)< 근해어선 로프절단기 설치 지원사업 >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직접수행·visibility19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6년도 어선어업분야 지방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근해어선 로프절단기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 공고일 현재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신청일 기준 연간 12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는 근해어선(소유자)
- 사업명: 근해어선 로프절단기 설치지원
- 사업비: 총 19,440천원 (보조 11,664천원, 자담 7,776천원)
- 지원 내용: 어선 스크류 로프 절단기 지원 (구매단가에 따른 실수요 사업비 지원)
- 보조비율: 60%
- 지원 규모: 최초 공모에 따른 사업선정자 제외한 잔여 사업비
- 신청 기간: 2026. 9. 7.(월) ~ 9. 16.(수)
- 신청 방법: 관련서류 구비 후 직접 방문 접수
- 접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본관 2층)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심사 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개별 통보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1), 지원신청서(서식 2), 사업계획서(서식 3), 청렴이행 서약서(서식 4), 견적서(세부내역 포함) 각 1부 2. 선적증서 또는 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3. 해양경찰서 어선출입항 신고서, 수협 면세유류 공급확인서, 수협 위판실적 확인서, 세금계산서 중 택 1(2025년 1년간) 4.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5.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