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설시장 내 빈 점포에 대한 사용자 공개모집 공고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에 근거
- 공고일 현재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1세대 1신청 원칙
- 기존 먹거리판매점과 중복되는 메뉴(고기호떡, 도너츠, 찐빵, 꼬치)는 제한
- 주류 판매 금지
- 모집 대상: 남창옹기종기시장 내 202호 점포 (24.8㎡,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용도)
- 사용허가기간: 허가일 ~ 2027. 12. 31. (3년 범위 내 갱신 가능)
- 사용료: 조례에 따라 부과, 부과일로부터 20일 이내 선납
- 기타 조건: 상시 영업, 임의 구조변경 불가, 타인에게 양도/전대 불가 등
- 접수기간: 2026. 8. 19.(수) 09:00 ~ 8. 28.(금) 18:00까지 (평일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
- 접수장소: 울주군청 지역경제과 사무실
-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다수일 경우 공개 추첨 실시
- 추첨일시: 2026. 9. 1.(화) 15:00
- 추첨장소: 울주군청 지역경제과 사무실
- 추첨 번호표는 방문 접수순으로 부여
- 추첨 확인표의 O, X 표시로 당첨자 결정
1. 공설시장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공설시장 사용자 화재보험 가입 동의서 1부. 붙임 1 | 공설시장 사용허가 신청서 서식 | 울주군 공설시장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 (성 명) | 연락처 | (집) | (생년월일) | (휴대폰) | 주 소 | | 사용내역 | 시장명칭 | 남창옹기종기시장 | 상 호 | | 업 종(판매상품) | | 종 류 | □ 점포 □ 장옥 | 점포(장옥)번 호 | | 면 적 | | 설 비 명(설비관련 서류첨부) | | 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신청인 제출서류 | □ 사업자등록증 □ 화재보험가입증명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நடவடிக்க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붙임 2 | 공설시장 사용자 화재보험 가입 동의서 | 울주군 공설시장 사용자 화재보험 가입 동의서 □ 사용허가 현황 시장명 | 점포번호 | 사용자 | 상호 | 비고 | 남창옹기종기시장먹거리판매점 | 202호 | | | | □ 동의내용 공설시장 사용과 관련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 □ 미동의 □(※ 미동의 사유 :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 ) | 민간 화재보험 가입 ( ) | □ 관련근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제12조(보험 가입) ① 사용자는 보험금 수취인을 군수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2026. .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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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시장 빈 점포 사용자 모집 공고문(남창옹기종기시장 먹거리판매점 202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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