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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강화군 · 직접수행·강화군
  • 농어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모집
  • 농업·어업 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어업인
  • 외국인 근로자용 숙소 보유 농가
  • 최대 9명 이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가능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1일 8시간 근무 원칙
  • 고용주가 숙소 및 식사 지원 (협의 가능)
  • 접수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2026. 8. 10. ~ 2026.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