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금강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사업 안내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강화군 · 직접수행·visibility16
-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강화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
- 공고일(2026. 9. 1.) 현재 강화군 사업장 등록 소상공인
- 2025년 연 매출액 기준 소기업 규모 해당 (간이과세자 충족 간주, 일반/면세/법인 매출 증빙 필요)
- 생활밀접업종, 100대 생활업종, 택시/화물운송업
- 종사자수 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 제외 대상: 소상공인 아닌 자, 정책자금 제외 업종, 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자, 폐업자, 매출 확인 불가자,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등
- 업체당 30만원 지급
- 지급 방법: 인천e음(인천사랑상품권) 정책수당 지급 (인천e음 회원가입 필수)
-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사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 신청 기간: 2026. 9. 7. ~ 10. 30.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접수 → 적격심사 (서면, 필요시 현장조사) → 결과 통보 → 지원금 지급
-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군청 방문 또는 이메일)
목록 | | ① 경영안정지원금 신청서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④ (일반과세자)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 ⑤ (간이과세자) 별도 매출증빙 생략 |
| ⑥ (면세사업자) (2025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개인), 표준재무제표 증명원(법인) |
| ⑦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 없는 경우) |
| ⑧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있는 경우) |
※ 사업장등록 상 100대 생활업종 확인 불가 시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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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사업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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