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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 고용노동부·전국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청년층 인식개선,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인재 투자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3.12.31. 이전인 기업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기 선정된 기업은 신청 제외
  • 국세·지방세 미납, 체불사업주, 산업재해 발생,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채용절차법 위반, 취업규칙 미신고, 신용평가등급 BB- 미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소비·향락업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선정·선발 우대
  •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 중소기업 연수사업 등 지원
  • 신한은행 특별협약 보증우대, KB국민은행 금리우대
  •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최대 4천만원 지원)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 공유재산 임대 시 수의계약 허용 및 사용료 감경
  • 중소기업 연수사업 연수비용 50% 할인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우대 (5인 이상 기업까지 예외 적용)
  •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가점 5점 부여
  • 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 우대
  • 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선정 우대
  •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신청심사 시 가점 3점 부여
  • 가족친화인증기업, 여가친화기업 선정 우대
  • 기술혁신개발, 수출바우처, 일자리창출기업 기술보증 우대지원 등
  • 온라인 신청: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누리집(http://kangso.kova.or.kr) 접속 → ‘신청’ 메뉴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자료 업로드) → 원클릭 서류제출
  • 신청 마감: 2026.9.30.(수) 18:00
  • 신청서 작성 및 자료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증빙자료 등)
  • 1차 심사: 결격요건 확인 및 서면 심사 (10.1~10.31)
  • 2차 심사: 현장실사 (11.1~11.30)
  • 3차 심사: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및 최종 선정 (12월)
  • 선정 결과 발표: 2026.12.28.(월)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