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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강원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신축상가
신축상가지역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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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 원주시청 단구동 민원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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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단구로 470-1, 원주자이센트로 상가(단구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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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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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의제4항에 따라 신축상가지역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공고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강원특별자치도 · 원주시 단구로 470-1, 원주자이센트로 상가(단구동) 일원
▶
담배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우선순위 대상: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 (증명서류 첨부 시).
부적당한 장소: 약국, 병원, 오락실, 컴퓨터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식품접객업, 부동산중개소, 당구장, 숙박시설 등.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신축상가지역 담배소매인 지정.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지정 (추첨일시 개별 통보).
4
신청 방법
▶
신청(접수)기간: 2026. 9. 4. ~ 2026. 9. 11. (09:00~18:00)
신청장소: 원주시청 단구동 민원행정과
문의: ☎033-737-5771
5
평가 및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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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분양(공급)계약서, 잔금완납증명서,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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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지역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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