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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지역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account_balance원주시 · 원주시청 단구동 민원행정과·원주시 단구로 470-1, 원주자이센트로 상가(단구동) 일원·visibility0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의제4항에 따라 신축상가지역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공고함.
  • 담배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우선순위 대상: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 (증명서류 첨부 시).
  • 부적당한 장소: 약국, 병원, 오락실, 컴퓨터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식품접객업, 부동산중개소, 당구장, 숙박시설 등.
  • 신축상가지역 담배소매인 지정.
  •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지정 (추첨일시 개별 통보).
  • 신청(접수)기간: 2026. 9. 4. ~ 2026. 9. 11. (09:00~18:00)
  • 신청장소: 원주시청 단구동 민원행정과
  • 문의: ☎033-737-5771
  •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
  1.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분양(공급)계약서, 잔금완납증명서,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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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지역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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