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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account_balance원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5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공고입니다.

  • 원주시의 우제류(소‧염소) 가축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접종 유예 대상 제외: 예방접종 후 4주 미만, 임신말기(7개월~분만일) 소, 생후 2개월 미만 개체
  • 목적: 구제역 전파 차단
  • 대상 가축: 원주시 내 우제류(소‧염소) 전체
  • 실시 기간: 2026년 9월 1일 ~ 9월 30일
  • 협조 사항: 소 보정 등 적극 협조
  • 문의: 원주시 축산과 가축방역팀 (☎033-737-4446)

해당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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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6년 하반기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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