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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시설
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중로1-20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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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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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중로1-20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강원특별자치도 · 원주시
▶
해당 없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3
지원 내용 및 규모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기정, 변경
등급: 중로
류별: 1
번호: 20
폭원 (m): 20
기능: 보조간선
연장 (m): 1,751
기점: 단구동902-7
종점: 대로1-5서곡리 산38도
사용형태: 일반도로
최초결정일: 강원도고시제1994-217호(1995.01.09.)
비고(최근고시): 원주시고시제2025-299호(2025.08.29.) (기정), 사면구간일부변경 (변경)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중로1-20
변경후 도로명: 중로1-20
변경내용: 면적 변경 - 38,649.6㎡ → 38,622.6㎡ (감 27㎡)
변경사유: 미개설된 도로의 원활한 개설공사를 위해 설계내용을 반영하여 면적 변경,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변경임
4
신청 방법
▶
해당 없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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