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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account_balance충청남도 · 직접수행·부여군·visibility0
사업개요
○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 ○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활동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 농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분야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지원대상

수당 신청 전년도(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실제 거주)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전년도(2024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 동지역 거주자 등 추가 요건 충족 필요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어업인
  • 1인 가구 : 연 80만원
  • 2인 가구 이상 : 1인당 연 45만원 지원
지원규모
  • 사 업 량 : 243,500명(농업·축산업·임업 234,000, 어업 9,500)
  • 사 업 비 : 146,375백만원(도 58,550, 시군 87,525) / 도비 40%, 시군비 60%
  • 도 농축산국(농업정책과) 140,375백만원 / 해양수산국(어촌산업과) 6,000백만원
신청자격
  • 수당 신청 전년도(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대상자 확정일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둔 자(실제 거주)

※ 질병치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최대 3개월의 예외기간 인정(관련 서류 제출 및 검토)

  • 수당 신청 전년도(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자로서 신청 시점에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고 있는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업 및 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축산업 포함)․어업인․임업인

  • 수당 신청 전년도(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던 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경영체 말소 후 신규 등록한 경우 지급 가능

ex) 기존 경영체(A)의 경영주 또는 경외농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결혼 등의 사유로 주소를 변경(세대 분가 등)하여 신규 경영체(B)를 등록한 경우

ex) 기존 경영체(A)의 경영주의 사망 후 경영주 변경신청을 통한 경영체(A) 승계가 아닌 신규 경영체(B)를 등록한 경우

※ 기존 경영체 등록·말소일 및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 전전년도(2024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해당 / 퇴직소득, 양도소득 제외)금액에서 농업(축산업)․어업․임업 외로 발생한 소득액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

※ 농어업 소득은 필요시 홈텍스 또는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확인하여 판단

※ 전년도(2025년) 종합소득금액 증명은 국세청에서 2026년 7월 이후부터 확인 가능하므로 검증시기 내 조회가능한 전전년도(2024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적용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농민의 자발적 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활동에 노력할 것에 동의하는 자

[탄소중립 농업 실천 항목]  농업분야 : 완효성 비료 사용하기, 벼 중간물떼기 및 논물 얕게 걸러대기, 폐 영농자재 소각하지 않기 등  축산분야 : 저메탄사료(소) 및 질소저갑사료(돼지) 급이, 손실 사료양 줄이기,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

【추가조건】

  • (타시도 농어업 기반소유자(경작자)) 도내 경작 농지 및 가축 사육장(양봉 포함) 등이 없는 경우, 수당 신청 전전년도(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대상자 확정일까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타시도 경작자 대상 주민등록초본(전입·전출 시기) 및 경작사실 확인서 등 농업활동사실 확인 가능서류 추가 제출 및 검토
  • (동지역 거주자_농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서 정한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다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예외 :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 대상자,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더라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에서 농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중 영농에 이용하는 농지

  • (농지소재지 = 주거지 주소) 동일 시‧군 내 또는 거주하는 동과 연접한 시‧군의 읍·면·동 지역 내 농지 1천㎡ 이상을 경작
  • (농지소재지 ≠ 주거지 주소) 1개의 시・군에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접 시・군의 농지 총합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 (농지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 (판매 금액 증빙자료)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계산서,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등

※ 단, 축산업의 경우 1만㎡ 이상 의무 없음

  • (동지역 거주자_임업)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 또는 연접 시‧군인 농촌에 주소를 둔 자가 아닌 경우, ‘임산물 생산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동일‧연접 시군 지급대상 산지 3ha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원 이상

■ [서식 1]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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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신청서 |

※ 본인이 직접 작성 후 본인이 신청합니다. ※ 주소 또는 경영체등록이 분리된 부부의 경우 한 곳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인(1)(경영주 또는 대표자) | 성 명 | 충남이 | 주민등록번호 | 123457-1234567 |

전화번호(HP) | 010-1234-5678 |

주민등록주소 | 읍면동 | 홍북면 | 행정리 | 신경2리 | 도로명주소 | 충남대로21 |

경작지 주소(✔체크) | 충청남도 | | 충청남도 외 시도 | |

세부확인사항(✔체크) | 세부 목록 | 여 | 부 |

  1. 2025. 1. 1.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 | |
  2. 종사분야(농업□ 축산□ 임업□ 어업□), 경영체 등록(실경작) | | |
  3. ’24년도 기준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 |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동의(뒷면참조) | | |
  5.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농어민수당 지급 동의 | | |
  6.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미해당 | | |
  7. 타시도 경작자인 경우 추가요건 충족 (2024. 1. 1. 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 | |

신청인(2)(경영주 또는 대표자와의 관계)1.배우자 □2.부모 □3.자녀 □4.기타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HP) | |

주민등록주소 | 읍면동 | | 행정리 | | 도로명주소 | |

경작지 주소(✔체크) | 충청남도 | | 충청남도 외 시도 | |

세부확인사항(✔체크) | 세부 목록 | 여 | 부 |

  1. 2025. 1. 1.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 | |
  2. 종사분야(농업□ 축산□ 임업□ 어업□), 경영체 등록(실경작) | | |
  3. ’24년도 기준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 |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동의(뒷면참조) | | |
  5.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농어민수당 지급 동의 | | |
  6.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미해당 | | |
  7. 타시도 경작자인 경우 추가요건 충족 (2024. 1. 1. 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 | |

온실가스 감축 활동 이행 및 탄소중립 농업 실천에 동참할 것을 서약합니다. (완효성비료 사용하기, 중간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저메탄사료(소)·질소저감사료(돼지) 급이, 손실 사료양 줄이기, 가축분뇨 적정처리, 폐 영농자재 소각하지 않기 등) |

위와 같이 2026년도「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신청인(1)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2) (날인 또는 서명) ○ ○ 읍․면․동장 귀하■ 읍·면장 1차 확인 결과1. 총 계 | 명 | 2. 지급대상자 | 명 | 3. 지급제외자 | 명 |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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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어민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심의‧ 지급 업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시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 일반정보의 수집 ❍ 농어민수당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정보(주소, 성명 등)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전화번호(휴대폰번호)는 대상자 여부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묻거나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으로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서비스 제한은 없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목적은 대상자 선정, 심의, 수당지급 시 동명이인의 구별과 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함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동의해 주신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심의위원 또는 금융기관, 국세청 등에 제공 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어민수당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 목적 외 이용 ❍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농어민수당 지급과 관련된 교육․홍보 자료 등을 귀하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2026년도「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 [서식 2] - 엑셀서식 별도 제공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 등록(업로드용)

s| 시군 | 읍면동 | 행정리 | 성명 | 주 민등록번호 | 경영주(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도로명 주소 | 전화번호 | 종사분야 | 주민등록증명원 | 경영체등록증명원 | 종합소득금액증명원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농어민수당지급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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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검증을 위한 식별 칸으로 경영주 또는 대표자, 동일세대, 부부 모두 표기

■ [서식 3] - 엑셀서식 별도 제공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 경영체등록 및 종합소득금액 조회 결과(업로드용)

s| 시군 | 읍면동 | 행정리 | 성명 | 주 민등록번호 | 경영주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도로명 주소 | 전화번호 | 경영체등록 여부(1차)신청 시점 기준 | 경영체등록 여부(2차)’25. 12. 31.기준 | 농어업외 종합 소득금액3,700만원미만 여부(‘24년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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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4]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금 대리 수령 확인서□ 지급 대상자(위임을 하는 자)성명 | 1) | 2)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연락처 | | |

대리수령자와 관계 | | |

위임사유 | | |

□ 대리 수령자(위임을 받는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비고 |

| | | | |

2026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대리 수령을 신청하니, 상기 대리 수령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〇〇읍면동장 귀하

※ 첨부서류 : ① 위임자 및 위임받는자의 주민등록증 ② 대리수령 가능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식 5]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금 대리 수령 확인서(금융기관)□ 지급 대상자(위임을 하는 자)성명 | 1) | 2)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연락처 | | |

대리수령자와 관계 | | |

위임사유 | | |

□ 대리 수령자(위임을 받는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비고 |

| | | | |

2026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위와 같은 사유로 대리 수령을 신청하며, 행정기관에서 확인하였으니 상기 대리 수령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

〇〇금융기관장 귀하

※ 첨부서류 : ① 위임자 및 위임받는자의 주민등록증 ② 대리수령 가능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식 6]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금 승계 신청서 □ 지급 대상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 승계 대상자

성 명 | | 관계 | | 승계 사유 |

주민등록번호 | | 예) ○○○ 지급대상자가 0000년 00월 00일 △△병원에 입원 |

주 소 | |

연 락 처 | |

타 승계 가능자(그 외 가족 등)의 상속 동의 여부 | 여 | 부 |

| |

상기 지급대상자는 2026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

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영농(영어)에 종사가 곤란하여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승계대상자(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〇〇읍면동장 귀하

※ 붙임서류: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행지침 승계자 요건 확인 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당 수령이 불가능

함을 증명하는 서류(뇌사판정서, 병원 입원확인서, 읍면동장 확인서 등)

■ [서식 7]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금 승계 확인서(금융기관)□ 지급 대상자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 승계 대상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비고 |

| | | | |

2026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영농(영어)종사가 곤란하여 승계 처리함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하였으니 상기 승계 수령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승계대상자(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

〇〇금융기관장 귀하

■ [서식 8]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동의서 □ 인적사항(복지급여 수급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충분히 이해 하였고 농어민수당이 지급될 경우, 복지급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급여 감액 등 기타 불이익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 대상자 확정 통보 이후에는 지급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 명) 〇〇시장군수 귀하 |

■ [서식 9]

번호 제 호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지급기준 | 1. 2025.1.1.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도내 주민등록 및 실거주 2. 2025.1.1.이전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어업 경영체 등록 유지 및 신청 시점에 경영체 등록 및 실제 경영 3. 2024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4. 기타(추가검토 사항) - 타시도 농어업기반 경영, 농촌 외 지역 거주자(동지역 거주자) - 이행조건(준수사항) 및 지급중지(제외) 사항 |

제외사유 | 상세하게 작성예시) ’25. 1. 2. ~ ’25. 2. 11. 기간 내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제외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동 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지급 대상자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읍면동장 (직인)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0월 0일까지)에 해당 기관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10]

지급대상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 |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제외사유 | |

이의 신청 사유 |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〇〇읍면동장 귀하 |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 [서식 11]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내역 변경 신고서□ 지급 대상자구 분 | 경영주 | 구성원 | 구성원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연락처 | | | |

변경사유 | | | |

변경내용 | | | |

상기 사유로 인하여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을 신청 내역을

변경 신고 합니다.

※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신청한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〇〇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서식 12]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00 마을위원회 심의서

일 시 | 2026. 00. 00.(0) 00:00 ~ 00:00 |

장 소 | |

심의위원 | 총 0명 구성원 중 명 참석 |

안건 및 심사결과 |

안건 | 2026년 농어민수당 부정수급 신고자 적격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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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 - 부정수급으로 신고받은 000 등 00명에 대하여 농어민수당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제기하기로 결의함- 부정수급신고자 : 000(적격), 000(부적격) |

|

위와 같이 심사 함.2026. 00. 00.충청남도 00시군 00읍면동 00마을 농어민수당 위원회 |

직 위 | 성 명 | 서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 [서식 13]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부정부적격 및 부정수급 대상자(마을위원회)

연번 | 성 명 | 주 소 | 지급 제외 사유 | 비고 |

부적격 | 부정수급 |

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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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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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 | | | |

■ [서식 14]

농어민수당 지급 확정대상 제출

❍ 소요금액

(단위 : 천원)

대상인원 | 재원구분 |

계 | 농업 | 임업 | 어업 | 합계 | 도비 | 시군비 |

| | | | | | |

❍ 지급확정 대상자 명단(엑셀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_ 시스템-이력 관리-지급 확정자

연번 | 시군 | 읍면동 | 마을이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소 | 종사분야 | 지급금액 | 지급방법 |

합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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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5]

부정수급 신고서 | 처리기간 |

60일 |

신청인 | 성명 | | 전화번호 | |

주소 | |

<부정수급 신고내용> |

부정수급자 | 성명 | | 전화번호 | |

주소 | |

신 고 내 용 |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자 (인) ○○○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 다음 각 호중 1개 이상 부정수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신고대상자(부정수급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실제 종사하는 자 (신고자)의 사실확인서 2. 신고대상자(부정수급자)의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직계존비속은 제외)이상의 사실확인서 3. 기타 부정수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신고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부정수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서식 16]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부정수급 신고 관리 대장 기관명 : 접수번호 | 접수연월일 | 신고인 | 신고내용 | 처리결과 |

성명 | 주소 | 연락처 | 신고방법(전화, 우편 등) | 피신고인성명 | 주소 | 위반행위 | 처리연월일 | 처리내용 | 결과통보연월일 | 결과통보방식(전화, 우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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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7] |

부정수급 신고 처리결과서 |

  1. 신고개요

신고일자 | |

신고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피신고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신고내용 | |

  1. 조사결과
  • 담 당 자 : (소속) (직급) (성명)
  • 조사결과
  • 부정수급 연도 :
  • 부정수급 내용 :
  1. 처분결과
  • 처분결과
  • 처분일자 :
  • 환 수 액 : 원 (부정수급액 원)
  • 지급제한 : 년( 년 ~ 년)

■ [서식 18]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관리카드 (00시군)

기본현황(통계청) | 연도별 | 시군 총가구 | 농업(축산포함) | 어업 | 임업 |

가구 | 인구(명) | 가구 | 인구(명) | 가구 | 인구(명) | 가구 | 인구(명) |

2020 | 50,000 | 100,000 | 8,000 | 12,000 | 500 | 700 | 50 | 70 |

2021 | | | | | | | | |

2022 | | | | | | | | |

2023 | | | | | | | | |

2024 | | | | | | | | |

2025 | | | | | | | | |

2026 | | | | | | | | |

정산현황(원) | 연도별 | 지원계획(A) | 집행액(B) |

계 | 도비 | 시군비 | 계 | 도비 | 시군비 |

2020 | | | | | | |

2021 | | | | | | |

2022 | | | | | | |

2023 | | | | | | |

2024 | | | | | | |

2025 | | | | | | |

연도별 | 잔액(A-B) | 반납(예정) 내역 | 반환(예정)액 |

계 | 도비 | 시군비 | 도비 | 시군비 | 년도 | 도비 |

2020 | | | | | | 2020 | |

2021 | | | | | | 2021 | |

2022 | | | | | | 2022 | |

2023 | | | | | | 2023 | |

2024 | | | | | | 2024 | |

2025 | | | | | | 2025 | |

지급실적(가구‧명) | | 계 | 농가 | 전업축산 | 어가 | 임가 |

2020 | | | | | |

2021 | | | | | |

2022 | | | | | |

2023 | | | | | |

2024 | | | | | |

2025 | | | | | |

수범사례 | ‣ |

개선방안 | ‣ - |

담당부서 | 부서명 | 과장 | 팀장 | 담당자(연락처) | 비고 |

000과 | 000 | 000 | 000(000-0000) | |

참고 1 | 농어업 경영체 등록 기준(요약) |

‣ 경영체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업종별 소관 기관에 개별 문의 - 농업(축산업) :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및 지역 사무소 - 어업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임업 : 중부지방산림청 |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1. 어업ㆍ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ㆍ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축산인 등 ※ 축산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
  1.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대가 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 2마리 이상 |

착유우 | 1마리 이상 |

중 가 축 | 돼지 | 10마리 이상 |

면양, 염소, 개, 오소리 | 20마리 이상 |

사슴 | 5마리 이상 |

소 가 축 | 토끼 | 100마리 이상 |

가 금 | 육용(닭, 메추리, 꿩) | 1,000마리 이상 |

산란용(닭, 메추리, 꿩) | 500마리 이상 |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 200마리 이상 |

기 타 | 꿀벌 | 10군 이상 |

※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함.

※ 「축산법」 제2조에 따른 가축 중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가금 및 조류의 사육기준은 20마리로 함.

  1.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가축사육종류 | 가축사육시설면적 |

대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중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소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

가금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기타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1.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양봉업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받고 꿀벌을 사육하는 사람
  • 곤충사육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참고 2 | 2025년 공공기관 현황(331개, 기획재정부) |

구 분 | (주무기관) 기관명 |

시장형공기업(14) |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공기업(17) | (기재부) 한국조폐공사(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농식품부) 한국마사회(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해수부) 해양환경공단(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12) |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복지부) 국민연금공단(고용부) 근로복지공단(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45)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45) |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교육부) 한국장학재단(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문체부) 한국관광공사(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공정위) 한국소비자원(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기타 공공기관(243)기타 공공기관(243)기타 공공기관(243) |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과기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통일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행안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보훈부) 88관광개발㈜, 독립기념관(문체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산업부) 대한석탄공사,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무역안보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복지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국토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중기부)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통계청) (재)한국통계정보원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기후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 [서식 1]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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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신청서 |

※ 본인이 직접 작성 후 본인이 신청합니다. ※ 주소 또는 경영체등록이 분리된 부부의 경우 한 곳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인(1)(경영주 또는 대표자) | 성 명 | 충남이 | 주민등록번호 | 123457-1234567 |

전화번호(HP) | 010-1234-5678 |

주민등록주소 | 읍면동 | 홍북면 | 행정리 | 신경2리 | 도로명주소 | 충남대로21 |

경작지 주소(✔체크) | 충청남도 | | 충청남도 외 시도 | |

세부확인사항(✔체크) | 세부 목록 | 여 | 부 |

  1. 2025. 1. 1.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 | |
  2. 종사분야(농업□ 축산□ 임업□ 어업□), 경영체 등록(실경작) | | |
  3. ’24년도 기준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 |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동의(뒷면참조) | | |
  5.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농어민수당 지급 동의 | | |
  6.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미해당 | | |
  7. 타시도 경작자인 경우 추가요건 충족 (2024. 1. 1. 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 | |

신청인(2)(경영주 또는 대표자와의 관계)1.배우자 □2.부모 □3.자녀 □4.기타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HP) | |

주민등록주소 | 읍면동 | | 행정리 | | 도로명주소 | |

경작지 주소(✔체크) | 충청남도 | | 충청남도 외 시도 | |

세부확인사항(✔체크) | 세부 목록 | 여 | 부 |

  1. 2025. 1. 1.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 | |
  2. 종사분야(농업□ 축산□ 임업□ 어업□), 경영체 등록(실경작) | | |
  3. ’24년도 기준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 |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동의(뒷면참조) | | |
  5.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농어민수당 지급 동의 | | |
  6.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미해당 | | |
  7. 타시도 경작자인 경우 추가요건 충족 (2024. 1. 1. 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 | |

온실가스 감축 활동 이행 및 탄소중립 농업 실천에 동참할 것을 서약합니다. (완효성비료 사용하기, 중간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저메탄사료(소)·질소저감사료(돼지) 급이, 손실 사료양 줄이기, 가축분뇨 적정처리, 폐 영농자재 소각하지 않기 등) |

위와 같이 2026년도「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신청인(1)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2) (날인 또는 서명) ○ ○ 읍․면․동장 귀하■ 읍·면장 1차 확인 결과1. 총 계 | 명 | 2. 지급대상자 | 명 | 3. 지급제외자 | 명 |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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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어민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심의‧ 지급 업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시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 일반정보의 수집 ❍ 농어민수당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정보(주소, 성명 등)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전화번호(휴대폰번호)는 대상자 여부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묻거나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으로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서비스 제한은 없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목적은 대상자 선정, 심의, 수당지급 시 동명이인의 구별과 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함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동의해 주신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심의위원 또는 금융기관, 국세청 등에 제공 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어민수당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 목적 외 이용 ❍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농어민수당 지급과 관련된 교육․홍보 자료 등을 귀하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2026년도「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 [서식 2] - 엑셀서식 별도 제공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 등록(업로드용)

s| 시군 | 읍면동 | 행정리 | 성명 | 주 민등록번호 | 경영주(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도로명 주소 | 전화번호 | 종사분야 | 주민등록증명원 | 경영체등록증명원 | 종합소득금액증명원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농어민수당지급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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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검증을 위한 식별 칸으로 경영주 또는 대표자, 동일세대, 부부 모두 표기

■ [서식 3] - 엑셀서식 별도 제공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 경영체등록 및 종합소득금액 조회 결과(업로드용)

s| 시군 | 읍면동 | 행정리 | 성명 | 주 민등록번호 | 경영주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도로명 주소 | 전화번호 | 경영체등록 여부(1차)신청 시점 기준 | 경영체등록 여부(2차)’25. 12. 31.기준 | 농어업외 종합 소득금액3,700만원미만 여부(‘24년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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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4]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금 대리 수령 확인서□ 지급 대상자(위임을 하는 자)성명 | 1) | 2)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연락처 | | |

대리수령자와 관계 | | |

위임사유 | | |

□ 대리 수령자(위임을 받는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비고 |

| | | | |

2026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대리 수령을 신청하니, 상기 대리 수령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〇〇읍면동장 귀하

※ 첨부서류 : ① 위임자 및 위임받는자의 주민등록증 ② 대리수령 가능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식 5]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금 대리 수령 확인서(금융기관)□ 지급 대상자(위임을 하는 자)성명 | 1) | 2)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연락처 | | |

대리수령자와 관계 | | |

위임사유 | | |

□ 대리 수령자(위임을 받는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비고 |

| | | | |

2026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위와 같은 사유로 대리 수령을 신청하며, 행정기관에서 확인하였으니 상기 대리 수령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

〇〇금융기관장 귀하

※ 첨부서류 : ① 위임자 및 위임받는자의 주민등록증 ② 대리수령 가능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식 6]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금 승계 신청서 □ 지급 대상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 승계 대상자

성 명 | | 관계 | | 승계 사유 |

주민등록번호 | | 예) ○○○ 지급대상자가 0000년 00월 00일 △△병원에 입원 |

주 소 | |

연 락 처 | |

타 승계 가능자(그 외 가족 등)의 상속 동의 여부 | 여 | 부 |

| |

상기 지급대상자는 2026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

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영농(영어)에 종사가 곤란하여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승계대상자(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〇〇읍면동장 귀하

※ 붙임서류: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행지침 승계자 요건 확인 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당 수령이 불가능

함을 증명하는 서류(뇌사판정서, 병원 입원확인서, 읍면동장 확인서 등)

■ [서식 7]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금 승계 확인서(금융기관)□ 지급 대상자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 승계 대상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비고 |

| | | | |

2026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영농(영어)종사가 곤란하여 승계 처리함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하였으니 상기 승계 수령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승계대상자(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

〇〇금융기관장 귀하

■ [서식 8]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동의서 □ 인적사항(복지급여 수급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충분히 이해 하였고 농어민수당이 지급될 경우, 복지급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급여 감액 등 기타 불이익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 대상자 확정 통보 이후에는 지급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 명) 〇〇시장군수 귀하 |

■ [서식 9]

번호 제 호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지급기준 | 1. 2025.1.1.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도내 주민등록 및 실거주 2. 2025.1.1.이전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어업 경영체 등록 유지 및 신청 시점에 경영체 등록 및 실제 경영 3. 2024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4. 기타(추가검토 사항) - 타시도 농어업기반 경영, 농촌 외 지역 거주자(동지역 거주자) - 이행조건(준수사항) 및 지급중지(제외) 사항 |

제외사유 | 상세하게 작성예시) ’25. 1. 2. ~ ’25. 2. 11. 기간 내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제외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동 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지급 대상자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읍면동장 (직인)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0월 0일까지)에 해당 기관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10]

지급대상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 |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제외사유 | |

이의 신청 사유 |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〇〇읍면동장 귀하 |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 [서식 11]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내역 변경 신고서□ 지급 대상자구 분 | 경영주 | 구성원 | 구성원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연락처 | | | |

변경사유 | | | |

변경내용 | | | |

상기 사유로 인하여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을 신청 내역을

변경 신고 합니다.

※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신청한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〇〇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서식 12]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00 마을위원회 심의서

일 시 | 2026. 00. 00.(0) 00:00 ~ 00:00 |

장 소 | |

심의위원 | 총 0명 구성원 중 명 참석 |

안건 및 심사결과 |

안건 | 2026년 농어민수당 부정수급 신고자 적격여부 확인 |

|

심사결과 | - 부정수급으로 신고받은 000 등 00명에 대하여 농어민수당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제기하기로 결의함- 부정수급신고자 : 000(적격), 000(부적격) |

|

위와 같이 심사 함.2026. 00. 00.충청남도 00시군 00읍면동 00마을 농어민수당 위원회 |

직 위 | 성 명 | 서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 [서식 13]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부정부적격 및 부정수급 대상자(마을위원회)

연번 | 성 명 | 주 소 | 지급 제외 사유 | 비고 |

부적격 | 부정수급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16 | | | | | |

17 | | | | | |

18 | | | | | |

19 | | | | | |

20 | | | | | |

21 | | | | | |

22 | | | | | |

23 | | | | | |

■ [서식 14]

농어민수당 지급 확정대상 제출

❍ 소요금액

(단위 : 천원)

대상인원 | 재원구분 |

계 | 농업 | 임업 | 어업 | 합계 | 도비 | 시군비 |

| | | | | | |

❍ 지급확정 대상자 명단(엑셀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_ 시스템-이력 관리-지급 확정자

연번 | 시군 | 읍면동 | 마을이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소 | 종사분야 | 지급금액 | 지급방법 |

합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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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5]

부정수급 신고서 | 처리기간 |

60일 |

신청인 | 성명 | | 전화번호 | |

주소 | |

<부정수급 신고내용> |

부정수급자 | 성명 | | 전화번호 | |

주소 | |

신 고 내 용 |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자 (인) ○○○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 다음 각 호중 1개 이상 부정수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신고대상자(부정수급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실제 종사하는 자 (신고자)의 사실확인서 2. 신고대상자(부정수급자)의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직계존비속은 제외)이상의 사실확인서 3. 기타 부정수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신고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부정수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서식 16]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부정수급 신고 관리 대장 기관명 : 접수번호 | 접수연월일 | 신고인 | 신고내용 | 처리결과 |

성명 | 주소 | 연락처 | 신고방법(전화, 우편 등) | 피신고인성명 | 주소 | 위반행위 | 처리연월일 | 처리내용 | 결과통보연월일 | 결과통보방식(전화, 우편 등)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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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7] |

부정수급 신고 처리결과서 |

  1. 신고개요

신고일자 | |

신고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피신고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신고내용 | |

  1. 조사결과
  • 담 당 자 : (소속) (직급) (성명)
  • 조사결과
  • 부정수급 연도 :
  • 부정수급 내용 :
  1. 처분결과
  • 처분결과
  • 처분일자 :
  • 환 수 액 : 원 (부정수급액 원)
  • 지급제한 : 년( 년 ~ 년)

■ [서식 18]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관리카드 (00시군)

기본현황(통계청) | 연도별 | 시군 총가구 | 농업(축산포함) | 어업 | 임업 |

가구 | 인구(명) | 가구 | 인구(명) | 가구 | 인구(명) | 가구 | 인구(명) |

2020 | 50,000 | 100,000 | 8,000 | 12,000 | 500 | 700 | 50 | 70 |

2021 | | | | | | | | |

2022 | | | | | | | | |

2023 | | | | | | | | |

2024 | | | | | | | | |

2025 | | | | | | | | |

2026 | | | | | | | | |

정산현황(원) | 연도별 | 지원계획(A) | 집행액(B) |

계 | 도비 | 시군비 | 계 | 도비 | 시군비 |

2020 | | | | | | |

2021 | | | | | | |

2022 | | | | | | |

2023 | | | | | | |

2024 | | | | | | |

2025 | | | | | | |

연도별 | 잔액(A-B) | 반납(예정) 내역 | 반환(예정)액 |

계 | 도비 | 시군비 | 도비 | 시군비 | 년도 | 도비 |

2020 | | | | | | 2020 | |

2021 | | | | | | 2021 | |

2022 | | | | | | 2022 | |

2023 | | | | | | 2023 | |

2024 | | | | | | 2024 | |

2025 | | | | | | 2025 | |

지급실적(가구‧명) | | 계 | 농가 | 전업축산 | 어가 | 임가 |

2020 | | | | | |

2021 | | | | | |

2022 | | | | | |

2023 | | | | | |

2024 | | | | | |

2025 | | | | | |

수범사례 | ‣ |

개선방안 | ‣ - |

담당부서 | 부서명 | 과장 | 팀장 | 담당자(연락처) | 비고 |

000과 | 000 | 000 | 000(000-0000) | |

참고 1 | 농어업 경영체 등록 기준(요약) |

‣ 경영체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업종별 소관 기관에 개별 문의 - 농업(축산업) :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및 지역 사무소 - 어업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임업 : 중부지방산림청 |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1. 어업ㆍ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ㆍ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축산인 등 ※ 축산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
  1.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대가 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 2마리 이상 |

착유우 | 1마리 이상 |

중 가 축 | 돼지 | 10마리 이상 |

면양, 염소, 개, 오소리 | 20마리 이상 |

사슴 | 5마리 이상 |

소 가 축 | 토끼 | 100마리 이상 |

가 금 | 육용(닭, 메추리, 꿩) | 1,000마리 이상 |

산란용(닭, 메추리, 꿩) | 500마리 이상 |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 200마리 이상 |

기 타 | 꿀벌 | 10군 이상 |

※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함.

※ 「축산법」 제2조에 따른 가축 중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가금 및 조류의 사육기준은 20마리로 함.

  1.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가축사육종류 | 가축사육시설면적 |

대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중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소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

가금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기타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1.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양봉업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받고 꿀벌을 사육하는 사람
  • 곤충사육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참고 2 | 2025년 공공기관 현황(331개, 기획재정부) |

구 분 | (주무기관) 기관명 |

시장형공기업(14) |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공기업(17) | (기재부) 한국조폐공사(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농식품부) 한국마사회(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해수부) 해양환경공단(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12) |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복지부) 국민연금공단(고용부) 근로복지공단(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45)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45) |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교육부) 한국장학재단(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문체부) 한국관광공사(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공정위) 한국소비자원(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기타 공공기관(243)기타 공공기관(243)기타 공공기관(243) |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과기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통일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행안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보훈부) 88관광개발㈜, 독립기념관(문체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산업부) 대한석탄공사,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무역안보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복지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국토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중기부)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통계청) (재)한국통계정보원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기후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 [서식 1] (앞면)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신청서 |

※ 본인이 직접 작성 후 본인이 신청합니다. ※ 주소 또는 경영체등록이 분리된 부부의 경우 한 곳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인(1)(경영주 또는 대표자) | 성 명 | 충남이 | 주민등록번호 | 123457-1234567 |

전화번호(HP) | 010-1234-5678 |

주민등록주소 | 읍면동 | 홍북면 | 행정리 | 신경2리 | 도로명주소 | 충남대로21 |

경작지 주소(✔체크) | 충청남도 | | 충청남도 외 시도 | |

세부확인사항(✔체크) | 세부 목록 | 여 | 부 |

  1. 2025. 1. 1.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 | |
  2. 종사분야(농업□ 축산□ 임업□ 어업□), 경영체 등록(실경작) | | |
  3. ’24년도 기준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 |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동의(뒷면참조) | | |
  5.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농어민수당 지급 동의 | | |
  6.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미해당 | | |
  7. 타시도 경작자인 경우 추가요건 충족 (2024. 1. 1. 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 | |

신청인(2)(경영주 또는 대표자와의 관계)1.배우자 □2.부모 □3.자녀 □4.기타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HP) | |

주민등록주소 | 읍면동 | | 행정리 | | 도로명주소 | |

경작지 주소(✔체크) | 충청남도 | | 충청남도 외 시도 | |

세부확인사항(✔체크) | 세부 목록 | 여 | 부 |

  1. 2025. 1. 1.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 | |
  2. 종사분야(농업□ 축산□ 임업□ 어업□), 경영체 등록(실경작) | | |
  3. ’24년도 기준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 |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동의(뒷면참조) | | |
  5.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농어민수당 지급 동의 | | |
  6.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미해당 | | |
  7. 타시도 경작자인 경우 추가요건 충족 (2024. 1. 1. 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 | |

온실가스 감축 활동 이행 및 탄소중립 농업 실천에 동참할 것을 서약합니다. (완효성비료 사용하기, 중간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저메탄사료(소)·질소저감사료(돼지) 급이, 손실 사료양 줄이기, 가축분뇨 적정처리, 폐 영농자재 소각하지 않기 등) |

위와 같이 2026년도「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신청인(1)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2) (날인 또는 서명) ○ ○ 읍․면․동장 귀하■ 읍·면장 1차 확인 결과1. 총 계 | 명 | 2. 지급대상자 | 명 | 3. 지급제외자 | 명 |

(뒷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어민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심의‧ 지급 업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시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 일반정보의 수집 ❍ 농어민수당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정보(주소, 성명 등)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전화번호(휴대폰번호)는 대상자 여부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묻거나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으로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서비스 제한은 없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목적은 대상자 선정, 심의, 수당지급 시 동명이인의 구별과 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함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동의해 주신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심의위원 또는 금융기관, 국세청 등에 제공 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어민수당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 목적 외 이용 ❍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농어민수당 지급과 관련된 교육․홍보 자료 등을 귀하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2026년도「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 [서식 2] - 엑셀서식 별도 제공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 등록(업로드용)

s| 시군 | 읍면동 | 행정리 | 성명 | 주 민등록번호 | 경영주(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도로명 주소 | 전화번호 | 종사분야 | 주민등록증명원 | 경영체등록증명원 | 종합소득금액증명원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농어민수당지급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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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검증을 위한 식별 칸으로 경영주 또는 대표자, 동일세대, 부부 모두 표기

■ [서식 3] - 엑셀서식 별도 제공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 경영체등록 및 종합소득금액 조회 결과(업로드용)

s| 시군 | 읍면동 | 행정리 | 성명 | 주 민등록번호 | 경영주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도로명 주소 | 전화번호 | 경영체등록 여부(1차)신청 시점 기준 | 경영체등록 여부(2차)’25. 12. 31.기준 | 농어업외 종합 소득금액3,700만원미만 여부(‘24년도) | 비고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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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4]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금 대리 수령 확인서□ 지급 대상자(위임을 하는 자)성명 | 1) | 2)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연락처 | | |

대리수령자와 관계 | | |

위임사유 | | |

□ 대리 수령자(위임을 받는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비고 |

| | | | |

2026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대리 수령을 신청하니, 상기 대리 수령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〇〇읍면동장 귀하

※ 첨부서류 : ① 위임자 및 위임받는자의 주민등록증 ② 대리수령 가능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식 5]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금 대리 수령 확인서(금융기관)□ 지급 대상자(위임을 하는 자)성명 | 1) | 2)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연락처 | | |

대리수령자와 관계 | | |

위임사유 | | |

□ 대리 수령자(위임을 받는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비고 |

| | | | |

2026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위와 같은 사유로 대리 수령을 신청하며, 행정기관에서 확인하였으니 상기 대리 수령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

〇〇금융기관장 귀하

※ 첨부서류 : ① 위임자 및 위임받는자의 주민등록증 ② 대리수령 가능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식 6]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금 승계 신청서 □ 지급 대상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 승계 대상자

성 명 | | 관계 | | 승계 사유 |

주민등록번호 | | 예) ○○○ 지급대상자가 0000년 00월 00일 △△병원에 입원 |

주 소 | |

연 락 처 | |

타 승계 가능자(그 외 가족 등)의 상속 동의 여부 | 여 | 부 |

| |

상기 지급대상자는 2026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

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영농(영어)에 종사가 곤란하여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승계대상자(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〇〇읍면동장 귀하

※ 붙임서류: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행지침 승계자 요건 확인 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당 수령이 불가능

함을 증명하는 서류(뇌사판정서, 병원 입원확인서, 읍면동장 확인서 등)

■ [서식 7]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금 승계 확인서(금융기관)□ 지급 대상자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 승계 대상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비고 |

| | | | |

2026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영농(영어)종사가 곤란하여 승계 처리함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하였으니 상기 승계 수령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승계대상자(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

〇〇금융기관장 귀하

■ [서식 8]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동의서 □ 인적사항(복지급여 수급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충분히 이해 하였고 농어민수당이 지급될 경우, 복지급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급여 감액 등 기타 불이익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 대상자 확정 통보 이후에는 지급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 명) 〇〇시장군수 귀하 |

■ [서식 9]

번호 제 호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지급기준 | 1. 2025.1.1.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도내 주민등록 및 실거주 2. 2025.1.1.이전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어업 경영체 등록 유지 및 신청 시점에 경영체 등록 및 실제 경영 3. 2024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4. 기타(추가검토 사항) - 타시도 농어업기반 경영, 농촌 외 지역 거주자(동지역 거주자) - 이행조건(준수사항) 및 지급중지(제외) 사항 |

제외사유 | 상세하게 작성예시) ’25. 1. 2. ~ ’25. 2. 11. 기간 내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제외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동 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지급 대상자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읍면동장 (직인)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0월 0일까지)에 해당 기관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10]

지급대상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 |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제외사유 | |

이의 신청 사유 |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〇〇읍면동장 귀하 |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 [서식 11]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내역 변경 신고서□ 지급 대상자구 분 | 경영주 | 구성원 | 구성원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연락처 | | | |

변경사유 | | | |

변경내용 | | | |

상기 사유로 인하여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을 신청 내역을

변경 신고 합니다.

※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신청한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〇〇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서식 12]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00 마을위원회 심의서

일 시 | 2026. 00. 00.(0) 00:00 ~ 00:00 |

장 소 | |

심의위원 | 총 0명 구성원 중 명 참석 |

안건 및 심사결과 |

안건 | 2026년 농어민수당 부정수급 신고자 적격여부 확인 |

|

심사결과 | - 부정수급으로 신고받은 000 등 00명에 대하여 농어민수당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제기하기로 결의함- 부정수급신고자 : 000(적격), 000(부적격) |

|

위와 같이 심사 함.2026. 00. 00.충청남도 00시군 00읍면동 00마을 농어민수당 위원회 |

직 위 | 성 명 | 서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 [서식 13]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부정부적격 및 부정수급 대상자(마을위원회)

연번 | 성 명 | 주 소 | 지급 제외 사유 | 비고 |

부적격 | 부정수급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16 | | | | | |

17 | | | | | |

18 | | | | | |

19 | | | | | |

20 | | | | | |

21 | | | | | |

22 | | | | | |

23 | | | | | |

■ [서식 14]

농어민수당 지급 확정대상 제출

❍ 소요금액

(단위 : 천원)

대상인원 | 재원구분 |

계 | 농업 | 임업 | 어업 | 합계 | 도비 | 시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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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확정 대상자 명단(엑셀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_ 시스템-이력 관리-지급 확정자

연번 | 시군 | 읍면동 | 마을이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소 | 종사분야 | 지급금액 | 지급방법 |

합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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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5]

부정수급 신고서 | 처리기간 |

60일 |

신청인 | 성명 | | 전화번호 | |

주소 | |

<부정수급 신고내용> |

부정수급자 | 성명 | | 전화번호 | |

주소 | |

신 고 내 용 |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자 (인) ○○○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 다음 각 호중 1개 이상 부정수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신고대상자(부정수급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실제 종사하는 자 (신고자)의 사실확인서 2. 신고대상자(부정수급자)의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직계존비속은 제외)이상의 사실확인서 3. 기타 부정수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신고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부정수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서식 16]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부정수급 신고 관리 대장 기관명 : 접수번호 | 접수연월일 | 신고인 | 신고내용 | 처리결과 |

성명 | 주소 | 연락처 | 신고방법(전화, 우편 등) | 피신고인성명 | 주소 | 위반행위 | 처리연월일 | 처리내용 | 결과통보연월일 | 결과통보방식(전화, 우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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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7] |

부정수급 신고 처리결과서 |

  1. 신고개요

신고일자 | |

신고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피신고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신고내용 | |

  1. 조사결과
  • 담 당 자 : (소속) (직급) (성명)
  • 조사결과
  • 부정수급 연도 :
  • 부정수급 내용 :
  1. 처분결과
  • 처분결과
  • 처분일자 :
  • 환 수 액 : 원 (부정수급액 원)
  • 지급제한 : 년( 년 ~ 년)

■ [서식 18]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관리카드 (00시군)

기본현황(통계청) | 연도별 | 시군 총가구 | 농업(축산포함) | 어업 | 임업 |

가구 | 인구(명) | 가구 | 인구(명) | 가구 | 인구(명) | 가구 | 인구(명) |

2020 | 50,000 | 100,000 | 8,000 | 12,000 | 500 | 700 | 50 | 70 |

2021 | | | | | | | | |

2022 | | | | | | | | |

2023 | | | | | | | | |

2024 | | | | | | | | |

2025 | | | | | | | | |

2026 | | | | | | | | |

정산현황(원) | 연도별 | 지원계획(A) | 집행액(B) |

계 | 도비 | 시군비 | 계 | 도비 | 시군비 |

2020 | | | | | | |

2021 | | | | | | |

2022 | | | | | | |

2023 | | | | | | |

2024 | | | | | | |

2025 | | | | | | |

연도별 | 잔액(A-B) | 반납(예정) 내역 | 반환(예정)액 |

계 | 도비 | 시군비 | 도비 | 시군비 | 년도 | 도비 |

2020 | | | | | | 2020 | |

2021 | | | | | | 2021 | |

2022 | | | | | | 2022 | |

2023 | | | | | | 2023 | |

2024 | | | | | | 2024 | |

2025 | | | | | | 2025 | |

지급실적(가구‧명) | | 계 | 농가 | 전업축산 | 어가 | 임가 |

2020 | | | | | |

2021 | | | | | |

2022 | | | | | |

2023 | | | | | |

2024 | | | | | |

2025 | | | | | |

수범사례 | ‣ |

개선방안 | ‣ - |

담당부서 | 부서명 | 과장 | 팀장 | 담당자(연락처) | 비고 |

000과 | 000 | 000 | 000(000-0000) | |

참고 1 | 농어업 경영체 등록 기준(요약) |

‣ 경영체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업종별 소관 기관에 개별 문의 - 농업(축산업) :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및 지역 사무소 - 어업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임업 : 중부지방산림청 |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1. 어업ㆍ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ㆍ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축산인 등 ※ 축산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
  1.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대가 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 2마리 이상 |

착유우 | 1마리 이상 |

중 가 축 | 돼지 | 10마리 이상 |

면양, 염소, 개, 오소리 | 20마리 이상 |

사슴 | 5마리 이상 |

소 가 축 | 토끼 | 100마리 이상 |

가 금 | 육용(닭, 메추리, 꿩) | 1,000마리 이상 |

산란용(닭, 메추리, 꿩) | 500마리 이상 |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 200마리 이상 |

기 타 | 꿀벌 | 10군 이상 |

※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함.

※ 「축산법」 제2조에 따른 가축 중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가금 및 조류의 사육기준은 20마리로 함.

  1.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가축사육종류 | 가축사육시설면적 |

대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중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소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

가금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기타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1.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양봉업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받고 꿀벌을 사육하는 사람
  • 곤충사육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참고 2 | 2025년 공공기관 현황(331개, 기획재정부) |

구 분 | (주무기관) 기관명 |

시장형공기업(14) |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공기업(17) | (기재부) 한국조폐공사(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농식품부) 한국마사회(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해수부) 해양환경공단(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12) |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복지부) 국민연금공단(고용부) 근로복지공단(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45)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45) |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교육부) 한국장학재단(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문체부) 한국관광공사(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공정위) 한국소비자원(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기타 공공기관(243)기타 공공기관(243)기타 공공기관(243) |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과기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통일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행안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보훈부) 88관광개발㈜, 독립기념관(문체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산업부) 대한석탄공사,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무역안보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복지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국토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중기부)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통계청) (재)한국통계정보원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기후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 [서식 1]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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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신청서 |

※ 본인이 직접 작성 후 본인이 신청합니다. ※ 주소 또는 경영체등록이 분리된 부부의 경우 한 곳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인(1)(경영주 또는 대표자) | 성 명 | 충남이 | 주민등록번호 | 123457-1234567 |

전화번호(HP) | 010-1234-5678 |

주민등록주소 | 읍면동 | 홍북면 | 행정리 | 신경2리 | 도로명주소 | 충남대로21 |

경작지 주소(✔체크) | 충청남도 | | 충청남도 외 시도 | |

세부확인사항(✔체크) | 세부 목록 | 여 | 부 |

  1. 2025. 1. 1.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 | |
  2. 종사분야(농업□ 축산□ 임업□ 어업□), 경영체 등록(실경작) | | |
  3. ’24년도 기준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 |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동의(뒷면참조) | | |
  5.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농어민수당 지급 동의 | | |
  6.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미해당 | | |
  7. 타시도 경작자인 경우 추가요건 충족 (2024. 1. 1. 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 | |

신청인(2)(경영주 또는 대표자와의 관계)1.배우자 □2.부모 □3.자녀 □4.기타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HP) | |

주민등록주소 | 읍면동 | | 행정리 | | 도로명주소 | |

경작지 주소(✔체크) | 충청남도 | | 충청남도 외 시도 | |

세부확인사항(✔체크) | 세부 목록 | 여 | 부 |

  1. 2025. 1. 1.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 | |
  2. 종사분야(농업□ 축산□ 임업□ 어업□), 경영체 등록(실경작) | | |
  3. ’24년도 기준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 |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동의(뒷면참조) | | |
  5.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농어민수당 지급 동의 | | |
  6.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미해당 | | |
  7. 타시도 경작자인 경우 추가요건 충족 (2024. 1. 1. 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 | |

온실가스 감축 활동 이행 및 탄소중립 농업 실천에 동참할 것을 서약합니다. (완효성비료 사용하기, 중간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저메탄사료(소)·질소저감사료(돼지) 급이, 손실 사료양 줄이기, 가축분뇨 적정처리, 폐 영농자재 소각하지 않기 등) |

위와 같이 2026년도「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신청인(1)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2) (날인 또는 서명) ○ ○ 읍․면․동장 귀하■ 읍·면장 1차 확인 결과1. 총 계 | 명 | 2. 지급대상자 | 명 | 3. 지급제외자 | 명 |

(뒷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어민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심의‧ 지급 업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시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 일반정보의 수집 ❍ 농어민수당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정보(주소, 성명 등)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전화번호(휴대폰번호)는 대상자 여부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묻거나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으로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서비스 제한은 없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목적은 대상자 선정, 심의, 수당지급 시 동명이인의 구별과 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함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동의해 주신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심의위원 또는 금융기관, 국세청 등에 제공 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어민수당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 목적 외 이용 ❍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농어민수당 지급과 관련된 교육․홍보 자료 등을 귀하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2026년도「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 [서식 2] - 엑셀서식 별도 제공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 등록(업로드용)

s| 시군 | 읍면동 | 행정리 | 성명 | 주 민등록번호 | 경영주(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도로명 주소 | 전화번호 | 종사분야 | 주민등록증명원 | 경영체등록증명원 | 종합소득금액증명원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농어민수당지급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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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검증을 위한 식별 칸으로 경영주 또는 대표자, 동일세대, 부부 모두 표기

■ [서식 3] - 엑셀서식 별도 제공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 경영체등록 및 종합소득금액 조회 결과(업로드용)

s| 시군 | 읍면동 | 행정리 | 성명 | 주 민등록번호 | 경영주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도로명 주소 | 전화번호 | 경영체등록 여부(1차)신청 시점 기준 | 경영체등록 여부(2차)’25. 12. 31.기준 | 농어업외 종합 소득금액3,700만원미만 여부(‘24년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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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4]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금 대리 수령 확인서□ 지급 대상자(위임을 하는 자)성명 | 1) | 2)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연락처 | | |

대리수령자와 관계 | | |

위임사유 | | |

□ 대리 수령자(위임을 받는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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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대리 수령을 신청하니, 상기 대리 수령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〇〇읍면동장 귀하

※ 첨부서류 : ① 위임자 및 위임받는자의 주민등록증 ② 대리수령 가능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식 5]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금 대리 수령 확인서(금융기관)□ 지급 대상자(위임을 하는 자)성명 | 1) | 2)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연락처 | | |

대리수령자와 관계 | | |

위임사유 | | |

□ 대리 수령자(위임을 받는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비고 |

| | | | |

2026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위와 같은 사유로 대리 수령을 신청하며, 행정기관에서 확인하였으니 상기 대리 수령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

〇〇금융기관장 귀하

※ 첨부서류 : ① 위임자 및 위임받는자의 주민등록증 ② 대리수령 가능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식 6]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금 승계 신청서 □ 지급 대상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 승계 대상자

성 명 | | 관계 | | 승계 사유 |

주민등록번호 | | 예) ○○○ 지급대상자가 0000년 00월 00일 △△병원에 입원 |

주 소 | |

연 락 처 | |

타 승계 가능자(그 외 가족 등)의 상속 동의 여부 | 여 | 부 |

| |

상기 지급대상자는 2026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

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영농(영어)에 종사가 곤란하여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승계대상자(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〇〇읍면동장 귀하

※ 붙임서류: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행지침 승계자 요건 확인 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당 수령이 불가능

함을 증명하는 서류(뇌사판정서, 병원 입원확인서, 읍면동장 확인서 등)

■ [서식 7]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금 승계 확인서(금융기관)□ 지급 대상자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 승계 대상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비고 |

| | | | |

2026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영농(영어)종사가 곤란하여 승계 처리함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하였으니 상기 승계 수령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승계대상자(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

〇〇금융기관장 귀하

■ [서식 8]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동의서 □ 인적사항(복지급여 수급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충분히 이해 하였고 농어민수당이 지급될 경우, 복지급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급여 감액 등 기타 불이익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 대상자 확정 통보 이후에는 지급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 명) 〇〇시장군수 귀하 |

■ [서식 9]

번호 제 호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지급기준 | 1. 2025.1.1.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도내 주민등록 및 실거주 2. 2025.1.1.이전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어업 경영체 등록 유지 및 신청 시점에 경영체 등록 및 실제 경영 3. 2024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4. 기타(추가검토 사항) - 타시도 농어업기반 경영, 농촌 외 지역 거주자(동지역 거주자) - 이행조건(준수사항) 및 지급중지(제외) 사항 |

제외사유 | 상세하게 작성예시) ’25. 1. 2. ~ ’25. 2. 11. 기간 내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제외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동 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지급 대상자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읍면동장 (직인)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0월 0일까지)에 해당 기관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10]

지급대상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 |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제외사유 | |

이의 신청 사유 |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〇〇읍면동장 귀하 |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 [서식 11]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내역 변경 신고서□ 지급 대상자구 분 | 경영주 | 구성원 | 구성원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연락처 | | | |

변경사유 | | | |

변경내용 | | | |

상기 사유로 인하여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을 신청 내역을

변경 신고 합니다.

※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신청한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〇〇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서식 12]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00 마을위원회 심의서

일 시 | 2026. 00. 00.(0) 00:00 ~ 00:00 |

장 소 | |

심의위원 | 총 0명 구성원 중 명 참석 |

안건 및 심사결과 |

안건 | 2026년 농어민수당 부정수급 신고자 적격여부 확인 |

|

심사결과 | - 부정수급으로 신고받은 000 등 00명에 대하여 농어민수당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제기하기로 결의함- 부정수급신고자 : 000(적격), 000(부적격) |

|

위와 같이 심사 함.2026. 00. 00.충청남도 00시군 00읍면동 00마을 농어민수당 위원회 |

직 위 | 성 명 | 서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 [서식 13]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부정부적격 및 부정수급 대상자(마을위원회)

연번 | 성 명 | 주 소 | 지급 제외 사유 | 비고 |

부적격 | 부정수급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16 | | | | | |

17 | | | | | |

18 | | | | | |

19 | | | | | |

20 | | | | | |

21 | | | | | |

22 | | | | | |

23 | | | | | |

■ [서식 14]

농어민수당 지급 확정대상 제출

❍ 소요금액

(단위 : 천원)

대상인원 | 재원구분 |

계 | 농업 | 임업 | 어업 | 합계 | 도비 | 시군비 |

| | | | | | |

❍ 지급확정 대상자 명단(엑셀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_ 시스템-이력 관리-지급 확정자

연번 | 시군 | 읍면동 | 마을이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소 | 종사분야 | 지급금액 | 지급방법 |

합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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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5]

부정수급 신고서 | 처리기간 |

60일 |

신청인 | 성명 | | 전화번호 | |

주소 | |

<부정수급 신고내용> |

부정수급자 | 성명 | | 전화번호 | |

주소 | |

신 고 내 용 |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자 (인) ○○○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 다음 각 호중 1개 이상 부정수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신고대상자(부정수급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실제 종사하는 자 (신고자)의 사실확인서 2. 신고대상자(부정수급자)의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직계존비속은 제외)이상의 사실확인서 3. 기타 부정수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신고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부정수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서식 16]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부정수급 신고 관리 대장 기관명 : 접수번호 | 접수연월일 | 신고인 | 신고내용 | 처리결과 |

성명 | 주소 | 연락처 | 신고방법(전화, 우편 등) | 피신고인성명 | 주소 | 위반행위 | 처리연월일 | 처리내용 | 결과통보연월일 | 결과통보방식(전화, 우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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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7] |

부정수급 신고 처리결과서 |

  1. 신고개요

신고일자 | |

신고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피신고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신고내용 | |

  1. 조사결과
  • 담 당 자 : (소속) (직급) (성명)
  • 조사결과
  • 부정수급 연도 :
  • 부정수급 내용 :
  1. 처분결과
  • 처분결과
  • 처분일자 :
  • 환 수 액 : 원 (부정수급액 원)
  • 지급제한 : 년( 년 ~ 년)

■ [서식 18]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관리카드 (00시군)

기본현황(통계청) | 연도별 | 시군 총가구 | 농업(축산포함) | 어업 | 임업 |

가구 | 인구(명) | 가구 | 인구(명) | 가구 | 인구(명) | 가구 | 인구(명) |

2020 | 50,000 | 100,000 | 8,000 | 12,000 | 500 | 700 | 50 | 70 |

2021 | | | | | | | | |

2022 | | | | | | | | |

2023 | | | | | | | | |

2024 | | | | | | | | |

2025 | | | | | | | | |

2026 | | | | | | | | |

정산현황(원) | 연도별 | 지원계획(A) | 집행액(B) |

계 | 도비 | 시군비 | 계 | 도비 | 시군비 |

2020 | | | | | | |

2021 | | | | | | |

2022 | | | | | | |

2023 | | | | | | |

2024 | | | | | | |

2025 | | | | | | |

연도별 | 잔액(A-B) | 반납(예정) 내역 | 반환(예정)액 |

계 | 도비 | 시군비 | 도비 | 시군비 | 년도 | 도비 |

2020 | | | | | | 2020 | |

2021 | | | | | | 2021 | |

2022 | | | | | | 2022 | |

2023 | | | | | | 2023 | |

2024 | | | | | | 2024 | |

2025 | | | | | | 2025 | |

지급실적(가구‧명) | | 계 | 농가 | 전업축산 | 어가 | 임가 |

2020 | | | | | |

2021 | | | | | |

2022 | | | | | |

2023 | | | | | |

2024 | | | | | |

2025 | | | | | |

수범사례 | ‣ |

개선방안 | ‣ - |

담당부서 | 부서명 | 과장 | 팀장 | 담당자(연락처) | 비고 |

000과 | 000 | 000 | 000(000-0000) | |

참고 1 | 농어업 경영체 등록 기준(요약) |

‣ 경영체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업종별 소관 기관에 개별 문의 - 농업(축산업) :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및 지역 사무소 - 어업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임업 : 중부지방산림청 |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1. 어업ㆍ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ㆍ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축산인 등 ※ 축산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
  1.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대가 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 2마리 이상 |

착유우 | 1마리 이상 |

중 가 축 | 돼지 | 10마리 이상 |

면양, 염소, 개, 오소리 | 20마리 이상 |

사슴 | 5마리 이상 |

소 가 축 | 토끼 | 100마리 이상 |

가 금 | 육용(닭, 메추리, 꿩) | 1,000마리 이상 |

산란용(닭, 메추리, 꿩) | 500마리 이상 |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 200마리 이상 |

기 타 | 꿀벌 | 10군 이상 |

※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함.

※ 「축산법」 제2조에 따른 가축 중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가금 및 조류의 사육기준은 20마리로 함.

  1.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가축사육종류 | 가축사육시설면적 |

대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중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소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

가금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기타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1.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양봉업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받고 꿀벌을 사육하는 사람
  • 곤충사육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참고 2 | 2025년 공공기관 현황(331개, 기획재정부) |

구 분 | (주무기관) 기관명 |

시장형공기업(14) |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공기업(17) | (기재부) 한국조폐공사(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농식품부) 한국마사회(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해수부) 해양환경공단(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12) |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복지부) 국민연금공단(고용부) 근로복지공단(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45)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45) |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교육부) 한국장학재단(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문체부) 한국관광공사(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공정위) 한국소비자원(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기타 공공기관(243)기타 공공기관(243)기타 공공기관(243) |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과기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통일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행안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보훈부) 88관광개발㈜, 독립기념관(문체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산업부) 대한석탄공사,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무역안보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복지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국토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중기부)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통계청) (재)한국통계정보원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기후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 [서식 1] (앞면)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신청서 |

※ 본인이 직접 작성 후 본인이 신청합니다. ※ 주소 또는 경영체등록이 분리된 부부의 경우 한 곳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인(1)(경영주 또는 대표자) | 성 명 | 충남이 | 주민등록번호 | 123457-1234567 |

전화번호(HP) | 010-1234-5678 |

주민등록주소 | 읍면동 | 홍북면 | 행정리 | 신경2리 | 도로명주소 | 충남대로21 |

경작지 주소(✔체크) | 충청남도 | | 충청남도 외 시도 | |

세부확인사항(✔체크) | 세부 목록 | 여 | 부 |

  1. 2025. 1. 1.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 | |
  2. 종사분야(농업□ 축산□ 임업□ 어업□), 경영체 등록(실경작) | | |
  3. ’24년도 기준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 |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동의(뒷면참조) | | |
  5.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농어민수당 지급 동의 | | |
  6.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미해당 | | |
  7. 타시도 경작자인 경우 추가요건 충족 (2024. 1. 1. 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 | |

신청인(2)(경영주 또는 대표자와의 관계)1.배우자 □2.부모 □3.자녀 □4.기타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HP) | |

주민등록주소 | 읍면동 | | 행정리 | | 도로명주소 | |

경작지 주소(✔체크) | 충청남도 | | 충청남도 외 시도 | |

세부확인사항(✔체크) | 세부 목록 | 여 | 부 |

  1. 2025. 1. 1.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 | |
  2. 종사분야(농업□ 축산□ 임업□ 어업□), 경영체 등록(실경작) | | |
  3. ’24년도 기준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 |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동의(뒷면참조) | | |
  5.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농어민수당 지급 동의 | | |
  6.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미해당 | | |
  7. 타시도 경작자인 경우 추가요건 충족 (2024. 1. 1. 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 | |

온실가스 감축 활동 이행 및 탄소중립 농업 실천에 동참할 것을 서약합니다. (완효성비료 사용하기, 중간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저메탄사료(소)·질소저감사료(돼지) 급이, 손실 사료양 줄이기, 가축분뇨 적정처리, 폐 영농자재 소각하지 않기 등) |

위와 같이 2026년도「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신청인(1)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2) (날인 또는 서명) ○ ○ 읍․면․동장 귀하■ 읍·면장 1차 확인 결과1. 총 계 | 명 | 2. 지급대상자 | 명 | 3. 지급제외자 | 명 |

(뒷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어민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심의‧ 지급 업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시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 일반정보의 수집 ❍ 농어민수당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정보(주소, 성명 등)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전화번호(휴대폰번호)는 대상자 여부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묻거나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으로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서비스 제한은 없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목적은 대상자 선정, 심의, 수당지급 시 동명이인의 구별과 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함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동의해 주신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심의위원 또는 금융기관, 국세청 등에 제공 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어민수당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 목적 외 이용 ❍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농어민수당 지급과 관련된 교육․홍보 자료 등을 귀하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2026년도「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 [서식 2] - 엑셀서식 별도 제공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 등록(업로드용)

s| 시군 | 읍면동 | 행정리 | 성명 | 주 민등록번호 | 경영주(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도로명 주소 | 전화번호 | 종사분야 | 주민등록증명원 | 경영체등록증명원 | 종합소득금액증명원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농어민수당지급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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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검증을 위한 식별 칸으로 경영주 또는 대표자, 동일세대, 부부 모두 표기

■ [서식 3] - 엑셀서식 별도 제공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 경영체등록 및 종합소득금액 조회 결과(업로드용)

s| 시군 | 읍면동 | 행정리 | 성명 | 주 민등록번호 | 경영주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도로명 주소 | 전화번호 | 경영체등록 여부(1차)신청 시점 기준 | 경영체등록 여부(2차)’25. 12. 31.기준 | 농어업외 종합 소득금액3,700만원미만 여부(‘24년도) | 비고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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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4]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금 대리 수령 확인서□ 지급 대상자(위임을 하는 자)성명 | 1) | 2)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연락처 | | |

대리수령자와 관계 | | |

위임사유 | | |

□ 대리 수령자(위임을 받는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비고 |

| | | | |

2026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대리 수령을 신청하니, 상기 대리 수령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〇〇읍면동장 귀하

※ 첨부서류 : ① 위임자 및 위임받는자의 주민등록증 ② 대리수령 가능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식 5]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금 대리 수령 확인서(금융기관)□ 지급 대상자(위임을 하는 자)성명 | 1) | 2)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연락처 | | |

대리수령자와 관계 | | |

위임사유 | | |

□ 대리 수령자(위임을 받는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비고 |

| | | | |

2026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위와 같은 사유로 대리 수령을 신청하며, 행정기관에서 확인하였으니 상기 대리 수령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

〇〇금융기관장 귀하

※ 첨부서류 : ① 위임자 및 위임받는자의 주민등록증 ② 대리수령 가능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식 6]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금 승계 신청서 □ 지급 대상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 승계 대상자

성 명 | | 관계 | | 승계 사유 |

주민등록번호 | | 예) ○○○ 지급대상자가 0000년 00월 00일 △△병원에 입원 |

주 소 | |

연 락 처 | |

타 승계 가능자(그 외 가족 등)의 상속 동의 여부 | 여 | 부 |

| |

상기 지급대상자는 2026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

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영농(영어)에 종사가 곤란하여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승계대상자(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〇〇읍면동장 귀하

※ 붙임서류: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행지침 승계자 요건 확인 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당 수령이 불가능

함을 증명하는 서류(뇌사판정서, 병원 입원확인서, 읍면동장 확인서 등)

■ [서식 7]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금 승계 확인서(금융기관)□ 지급 대상자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 승계 대상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비고 |

| | | | |

2026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영농(영어)종사가 곤란하여 승계 처리함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하였으니 상기 승계 수령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승계대상자(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

〇〇금융기관장 귀하

■ [서식 8]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동의서 □ 인적사항(복지급여 수급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충분히 이해 하였고 농어민수당이 지급될 경우, 복지급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급여 감액 등 기타 불이익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 대상자 확정 통보 이후에는 지급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 명) 〇〇시장군수 귀하 |

■ [서식 9]

번호 제 호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지급기준 | 1. 2025.1.1.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도내 주민등록 및 실거주 2. 2025.1.1.이전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어업 경영체 등록 유지 및 신청 시점에 경영체 등록 및 실제 경영 3. 2024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4. 기타(추가검토 사항) - 타시도 농어업기반 경영, 농촌 외 지역 거주자(동지역 거주자) - 이행조건(준수사항) 및 지급중지(제외) 사항 |

제외사유 | 상세하게 작성예시) ’25. 1. 2. ~ ’25. 2. 11. 기간 내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제외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동 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지급 대상자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읍면동장 (직인)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0월 0일까지)에 해당 기관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10]

지급대상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 |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제외사유 | |

이의 신청 사유 |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〇〇읍면동장 귀하 |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 [서식 11]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내역 변경 신고서□ 지급 대상자구 분 | 경영주 | 구성원 | 구성원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연락처 | | | |

변경사유 | | | |

변경내용 | | | |

상기 사유로 인하여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을 신청 내역을

변경 신고 합니다.

※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신청한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〇〇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서식 12]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00 마을위원회 심의서

일 시 | 2026. 00. 00.(0) 00:00 ~ 00:00 |

장 소 | |

심의위원 | 총 0명 구성원 중 명 참석 |

안건 및 심사결과 |

안건 | 2026년 농어민수당 부정수급 신고자 적격여부 확인 |

|

심사결과 | - 부정수급으로 신고받은 000 등 00명에 대하여 농어민수당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제기하기로 결의함- 부정수급신고자 : 000(적격), 000(부적격) |

|

위와 같이 심사 함.2026. 00. 00.충청남도 00시군 00읍면동 00마을 농어민수당 위원회 |

직 위 | 성 명 | 서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 [서식 13]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부정부적격 및 부정수급 대상자(마을위원회)

연번 | 성 명 | 주 소 | 지급 제외 사유 | 비고 |

부적격 | 부정수급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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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4]

농어민수당 지급 확정대상 제출

❍ 소요금액

(단위 : 천원)

대상인원 | 재원구분 |

계 | 농업 | 임업 | 어업 | 합계 | 도비 | 시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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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확정 대상자 명단(엑셀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_ 시스템-이력 관리-지급 확정자

연번 | 시군 | 읍면동 | 마을이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소 | 종사분야 | 지급금액 | 지급방법 |

합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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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5]

부정수급 신고서 | 처리기간 |

60일 |

신청인 | 성명 | | 전화번호 | |

주소 | |

<부정수급 신고내용> |

부정수급자 | 성명 | | 전화번호 | |

주소 | |

신 고 내 용 |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자 (인) ○○○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 다음 각 호중 1개 이상 부정수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신고대상자(부정수급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실제 종사하는 자 (신고자)의 사실확인서 2. 신고대상자(부정수급자)의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직계존비속은 제외)이상의 사실확인서 3. 기타 부정수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신고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부정수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서식 16]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부정수급 신고 관리 대장 기관명 : 접수번호 | 접수연월일 | 신고인 | 신고내용 | 처리결과 |

성명 | 주소 | 연락처 | 신고방법(전화, 우편 등) | 피신고인성명 | 주소 | 위반행위 | 처리연월일 | 처리내용 | 결과통보연월일 | 결과통보방식(전화, 우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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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7] |

부정수급 신고 처리결과서 |

  1. 신고개요

신고일자 | |

신고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피신고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신고내용 | |

  1. 조사결과
  • 담 당 자 : (소속) (직급) (성명)
  • 조사결과
  • 부정수급 연도 :
  • 부정수급 내용 :
  1. 처분결과
  • 처분결과
  • 처분일자 :
  • 환 수 액 : 원 (부정수급액 원)
  • 지급제한 : 년( 년 ~ 년)

■ [서식 18]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관리카드 (00시군)

기본현황(통계청) | 연도별 | 시군 총가구 | 농업(축산포함) | 어업 | 임업 |

가구 | 인구(명) | 가구 | 인구(명) | 가구 | 인구(명) | 가구 | 인구(명) |

2020 | 50,000 | 100,000 | 8,000 | 12,000 | 500 | 700 | 50 | 70 |

2021 | | | | | | | | |

2022 | | | | | | | | |

2023 | | | | | | | | |

2024 | | | | | | | | |

2025 | | | | | | | | |

2026 | | | | | | | | |

정산현황(원) | 연도별 | 지원계획(A) | 집행액(B) |

계 | 도비 | 시군비 | 계 | 도비 | 시군비 |

2020 | | | | | | |

2021 | | | | | | |

2022 | | | | | | |

2023 | | | | | | |

2024 | | | | | | |

2025 | | | | | | |

연도별 | 잔액(A-B) | 반납(예정) 내역 | 반환(예정)액 |

계 | 도비 | 시군비 | 도비 | 시군비 | 년도 | 도비 |

2020 | | | | | | 2020 | |

2021 | | | | | | 2021 | |

2022 | | | | | | 2022 | |

2023 | | | | | | 2023 | |

2024 | | | | | | 2024 | |

2025 | | | | | | 2025 | |

지급실적(가구‧명) | | 계 | 농가 | 전업축산 | 어가 | 임가 |

2020 | | | | | |

2021 | | | | | |

2022 | | | | | |

2023 | | | | | |

2024 | | | | | |

2025 | | | | | |

수범사례 | ‣ |

개선방안 | ‣ - |

담당부서 | 부서명 | 과장 | 팀장 | 담당자(연락처) | 비고 |

000과 | 000 | 000 | 000(000-0000) | |

참고 1 | 농어업 경영체 등록 기준(요약) |

‣ 경영체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업종별 소관 기관에 개별 문의 - 농업(축산업) :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및 지역 사무소 - 어업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임업 : 중부지방산림청 |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1. 어업ㆍ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ㆍ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축산인 등 ※ 축산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
  1.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대가 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 2마리 이상 |

착유우 | 1마리 이상 |

중 가 축 | 돼지 | 10마리 이상 |

면양, 염소, 개, 오소리 | 20마리 이상 |

사슴 | 5마리 이상 |

소 가 축 | 토끼 | 100마리 이상 |

가 금 | 육용(닭, 메추리, 꿩) | 1,000마리 이상 |

산란용(닭, 메추리, 꿩) | 500마리 이상 |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 200마리 이상 |

기 타 | 꿀벌 | 10군 이상 |

※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함.

※ 「축산법」 제2조에 따른 가축 중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가금 및 조류의 사육기준은 20마리로 함.

  1.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가축사육종류 | 가축사육시설면적 |

대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중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소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

가금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기타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1.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양봉업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받고 꿀벌을 사육하는 사람
  • 곤충사육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참고 2 | 2025년 공공기관 현황(331개, 기획재정부) |

구 분 | (주무기관) 기관명 |

시장형공기업(14) |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공기업(17) | (기재부) 한국조폐공사(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농식품부) 한국마사회(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해수부) 해양환경공단(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12) |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복지부) 국민연금공단(고용부) 근로복지공단(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45)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45) |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교육부) 한국장학재단(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문체부) 한국관광공사(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공정위) 한국소비자원(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기타 공공기관(243)기타 공공기관(243)기타 공공기관(243) |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과기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통일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행안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보훈부) 88관광개발㈜, 독립기념관(문체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산업부) 대한석탄공사,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무역안보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복지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국토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중기부)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통계청) (재)한국통계정보원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기후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 [서식 1]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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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신청서 |

※ 본인이 직접 작성 후 본인이 신청합니다. ※ 주소 또는 경영체등록이 분리된 부부의 경우 한 곳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인(1)(경영주 또는 대표자) | 성 명 | 충남이 | 주민등록번호 | 123457-1234567 |

전화번호(HP) | 010-1234-5678 |

주민등록주소 | 읍면동 | 홍북면 | 행정리 | 신경2리 | 도로명주소 | 충남대로21 |

경작지 주소(✔체크) | 충청남도 | | 충청남도 외 시도 | |

세부확인사항(✔체크) | 세부 목록 | 여 | 부 |

  1. 2025. 1. 1.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 | |
  2. 종사분야(농업□ 축산□ 임업□ 어업□), 경영체 등록(실경작) | | |
  3. ’24년도 기준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 |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동의(뒷면참조) | | |
  5.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농어민수당 지급 동의 | | |
  6.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미해당 | | |
  7. 타시도 경작자인 경우 추가요건 충족 (2024. 1. 1. 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 | |

신청인(2)(경영주 또는 대표자와의 관계)1.배우자 □2.부모 □3.자녀 □4.기타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HP) | |

주민등록주소 | 읍면동 | | 행정리 | | 도로명주소 | |

경작지 주소(✔체크) | 충청남도 | | 충청남도 외 시도 | |

세부확인사항(✔체크) | 세부 목록 | 여 | 부 |

  1. 2025. 1. 1.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 | |
  2. 종사분야(농업□ 축산□ 임업□ 어업□), 경영체 등록(실경작) | | |
  3. ’24년도 기준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 |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동의(뒷면참조) | | |
  5.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농어민수당 지급 동의 | | |
  6.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미해당 | | |
  7. 타시도 경작자인 경우 추가요건 충족 (2024. 1. 1. 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 | |

온실가스 감축 활동 이행 및 탄소중립 농업 실천에 동참할 것을 서약합니다. (완효성비료 사용하기, 중간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저메탄사료(소)·질소저감사료(돼지) 급이, 손실 사료양 줄이기, 가축분뇨 적정처리, 폐 영농자재 소각하지 않기 등) |

위와 같이 2026년도「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신청인(1)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2) (날인 또는 서명) ○ ○ 읍․면․동장 귀하■ 읍·면장 1차 확인 결과1. 총 계 | 명 | 2. 지급대상자 | 명 | 3. 지급제외자 | 명 |

(뒷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어민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심의‧ 지급 업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시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 일반정보의 수집 ❍ 농어민수당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정보(주소, 성명 등)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전화번호(휴대폰번호)는 대상자 여부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묻거나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으로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서비스 제한은 없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목적은 대상자 선정, 심의, 수당지급 시 동명이인의 구별과 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함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동의해 주신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심의위원 또는 금융기관, 국세청 등에 제공 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어민수당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 목적 외 이용 ❍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농어민수당 지급과 관련된 교육․홍보 자료 등을 귀하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2026년도「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 [서식 2] - 엑셀서식 별도 제공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 등록(업로드용)

s| 시군 | 읍면동 | 행정리 | 성명 | 주 민등록번호 | 경영주(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도로명 주소 | 전화번호 | 종사분야 | 주민등록증명원 | 경영체등록증명원 | 종합소득금액증명원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농어민수당지급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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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검증을 위한 식별 칸으로 경영주 또는 대표자, 동일세대, 부부 모두 표기

■ [서식 3] - 엑셀서식 별도 제공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 경영체등록 및 종합소득금액 조회 결과(업로드용)

s| 시군 | 읍면동 | 행정리 | 성명 | 주 민등록번호 | 경영주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도로명 주소 | 전화번호 | 경영체등록 여부(1차)신청 시점 기준 | 경영체등록 여부(2차)’25. 12. 31.기준 | 농어업외 종합 소득금액3,700만원미만 여부(‘24년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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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4]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금 대리 수령 확인서□ 지급 대상자(위임을 하는 자)성명 | 1) | 2)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연락처 | | |

대리수령자와 관계 | | |

위임사유 | | |

□ 대리 수령자(위임을 받는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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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대리 수령을 신청하니, 상기 대리 수령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〇〇읍면동장 귀하

※ 첨부서류 : ① 위임자 및 위임받는자의 주민등록증 ② 대리수령 가능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식 5]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금 대리 수령 확인서(금융기관)□ 지급 대상자(위임을 하는 자)성명 | 1) | 2)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연락처 | | |

대리수령자와 관계 | | |

위임사유 | | |

□ 대리 수령자(위임을 받는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비고 |

| | | | |

2026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위와 같은 사유로 대리 수령을 신청하며, 행정기관에서 확인하였으니 상기 대리 수령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지급대상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

〇〇금융기관장 귀하

※ 첨부서류 : ① 위임자 및 위임받는자의 주민등록증 ② 대리수령 가능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식 6]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금 승계 신청서 □ 지급 대상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 승계 대상자

성 명 | | 관계 | | 승계 사유 |

주민등록번호 | | 예) ○○○ 지급대상자가 0000년 00월 00일 △△병원에 입원 |

주 소 | |

연 락 처 | |

타 승계 가능자(그 외 가족 등)의 상속 동의 여부 | 여 | 부 |

| |

상기 지급대상자는 2026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

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영농(영어)에 종사가 곤란하여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승계대상자(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〇〇읍면동장 귀하

※ 붙임서류: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행지침 승계자 요건 확인 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당 수령이 불가능

함을 증명하는 서류(뇌사판정서, 병원 입원확인서, 읍면동장 확인서 등)

■ [서식 7]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금 승계 확인서(금융기관)□ 지급 대상자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 승계 대상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비고 |

| | | | |

2026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영농(영어)종사가 곤란하여 승계 처리함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하였으니 상기 승계 수령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승계대상자(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확인자 ○○ 읍면동장 (직인)

〇〇금융기관장 귀하

■ [서식 8]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동의서 □ 인적사항(복지급여 수급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충분히 이해 하였고 농어민수당이 지급될 경우, 복지급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급여 감액 등 기타 불이익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 대상자 확정 통보 이후에는 지급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 명) 〇〇시장군수 귀하 |

■ [서식 9]

번호 제 호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지급기준 | 1. 2025.1.1.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도내 주민등록 및 실거주 2. 2025.1.1.이전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어업 경영체 등록 유지 및 신청 시점에 경영체 등록 및 실제 경영 3. 2024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4. 기타(추가검토 사항) - 타시도 농어업기반 경영, 농촌 외 지역 거주자(동지역 거주자) - 이행조건(준수사항) 및 지급중지(제외) 사항 |

제외사유 | 상세하게 작성예시) ’25. 1. 2. ~ ’25. 2. 11. 기간 내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제외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동 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지급 대상자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읍면동장 (직인)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0월 0일까지)에 해당 기관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10]

지급대상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 |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제외사유 | |

이의 신청 사유 |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〇〇읍면동장 귀하 |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 [서식 11]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내역 변경 신고서□ 지급 대상자구 분 | 경영주 | 구성원 | 구성원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연락처 | | | |

변경사유 | | | |

변경내용 | | | |

상기 사유로 인하여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을 신청 내역을

변경 신고 합니다.

※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신청한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〇〇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서식 12]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00 마을위원회 심의서

일 시 | 2026. 00. 00.(0) 00:00 ~ 00:00 |

장 소 | |

심의위원 | 총 0명 구성원 중 명 참석 |

안건 및 심사결과 |

안건 | 2026년 농어민수당 부정수급 신고자 적격여부 확인 |

|

심사결과 | - 부정수급으로 신고받은 000 등 00명에 대하여 농어민수당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제기하기로 결의함- 부정수급신고자 : 000(적격), 000(부적격) |

|

위와 같이 심사 함.2026. 00. 00.충청남도 00시군 00읍면동 00마을 농어민수당 위원회 |

직 위 | 성 명 | 서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 [서식 13]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부정부적격 및 부정수급 대상자(마을위원회)

연번 | 성 명 | 주 소 | 지급 제외 사유 | 비고 |

부적격 | 부정수급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16 | | | | | |

17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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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 | | | |

20 | | | | | |

21 | | | | | |

22 | | | | | |

23 | | | | | |

■ [서식 14]

농어민수당 지급 확정대상 제출

❍ 소요금액

(단위 : 천원)

대상인원 | 재원구분 |

계 | 농업 | 임업 | 어업 | 합계 | 도비 | 시군비 |

| | | | | | |

❍ 지급확정 대상자 명단(엑셀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_ 시스템-이력 관리-지급 확정자

연번 | 시군 | 읍면동 | 마을이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소 | 종사분야 | 지급금액 | 지급방법 |

합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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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5]

부정수급 신고서 | 처리기간 |

60일 |

신청인 | 성명 | | 전화번호 | |

주소 | |

<부정수급 신고내용> |

부정수급자 | 성명 | | 전화번호 | |

주소 | |

신 고 내 용 |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신고자 (인) ○○○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 다음 각 호중 1개 이상 부정수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신고대상자(부정수급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실제 종사하는 자 (신고자)의 사실확인서 2. 신고대상자(부정수급자)의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직계존비속은 제외)이상의 사실확인서 3. 기타 부정수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신고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부정수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서식 16]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부정수급 신고 관리 대장 기관명 : 접수번호 | 접수연월일 | 신고인 | 신고내용 | 처리결과 |

성명 | 주소 | 연락처 | 신고방법(전화, 우편 등) | 피신고인성명 | 주소 | 위반행위 | 처리연월일 | 처리내용 | 결과통보연월일 | 결과통보방식(전화, 우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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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7] |

부정수급 신고 처리결과서 |

  1. 신고개요

신고일자 | |

신고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피신고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신고내용 | |

  1. 조사결과
  • 담 당 자 : (소속) (직급) (성명)
  • 조사결과
  • 부정수급 연도 :
  • 부정수급 내용 :
  1. 처분결과
  • 처분결과
  • 처분일자 :
  • 환 수 액 : 원 (부정수급액 원)
  • 지급제한 : 년( 년 ~ 년)

■ [서식 18]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관리카드 (00시군)

기본현황(통계청) | 연도별 | 시군 총가구 | 농업(축산포함) | 어업 | 임업 |

가구 | 인구(명) | 가구 | 인구(명) | 가구 | 인구(명) | 가구 | 인구(명) |

2020 | 50,000 | 100,000 | 8,000 | 12,000 | 500 | 700 | 50 | 70 |

2021 | | | | | | | | |

2022 | | | | | | | | |

2023 | | | | | | | | |

2024 | | | | | | | | |

2025 | | | | | | | | |

2026 | | | | | | | | |

정산현황(원) | 연도별 | 지원계획(A) | 집행액(B) |

계 | 도비 | 시군비 | 계 | 도비 | 시군비 |

2020 | | | | | | |

2021 | | | | | | |

2022 | | | | | | |

2023 | | | | | | |

2024 | | | | | | |

2025 | | | | | | |

연도별 | 잔액(A-B) | 반납(예정) 내역 | 반환(예정)액 |

계 | 도비 | 시군비 | 도비 | 시군비 | 년도 | 도비 |

2020 | | | | | | 2020 | |

2021 | | | | | | 2021 | |

2022 | | | | | | 2022 | |

2023 | | | | | | 2023 | |

2024 | | | | | | 2024 | |

2025 | | | | | | 2025 | |

지급실적(가구‧명) | | 계 | 농가 | 전업축산 | 어가 | 임가 |

2020 | | | | | |

2021 | | | | | |

2022 | | | | | |

2023 | | | | | |

2024 | | | | | |

2025 | | | | | |

수범사례 | ‣ |

개선방안 | ‣ - |

담당부서 | 부서명 | 과장 | 팀장 | 담당자(연락처) | 비고 |

000과 | 000 | 000 | 000(000-0000) | |

참고 1 | 농어업 경영체 등록 기준(요약) |

‣ 경영체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업종별 소관 기관에 개별 문의 - 농업(축산업) :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및 지역 사무소 - 어업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임업 : 중부지방산림청 |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1. 어업ㆍ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ㆍ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축산인 등 ※ 축산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
  1.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대가 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 2마리 이상 |

착유우 | 1마리 이상 |

중 가 축 | 돼지 | 10마리 이상 |

면양, 염소, 개, 오소리 | 20마리 이상 |

사슴 | 5마리 이상 |

소 가 축 | 토끼 | 100마리 이상 |

가 금 | 육용(닭, 메추리, 꿩) | 1,000마리 이상 |

산란용(닭, 메추리, 꿩) | 500마리 이상 |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 200마리 이상 |

기 타 | 꿀벌 | 10군 이상 |

※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함.

※ 「축산법」 제2조에 따른 가축 중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가금 및 조류의 사육기준은 20마리로 함.

  1.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가축사육종류 | 가축사육시설면적 |

대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중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소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

가금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기타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1.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양봉업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받고 꿀벌을 사육하는 사람
  • 곤충사육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참고 2 | 2025년 공공기관 현황(331개, 기획재정부) |

구 분 | (주무기관) 기관명 |

시장형공기업(14) |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D㈜강원랜드(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공기업(17) | (기재부) 한국조폐공사(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농식품부) 한국마사회(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해수부) 해양환경공단(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12) |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복지부) 국민연금공단(고용부) 근로복지공단(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45)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45) |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교육부) 한국장학재단(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문체부) 한국관광공사(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공정위) 한국소비자원(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기타 공공기관(243)기타 공공기관(243)기타 공공기관(243) |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과기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통일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행안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보훈부) 88관광개발㈜, 독립기념관(문체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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