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위생용품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account_balance화성시 · 화성시청·경기도·visibility2
  • 「위생용품관리법」 제9조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입니다.
  • 등기우편 송달 불가 사유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 「위생용품관리법」 제9조(위생교육) 규정 위반자
  •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 의견 제출 기간: 2026. 09. 04. ~ 09. 18. (14일간)
  • 의견 제출: 관련 서류 첨부하여 2026. 09. 18.(금)까지 제출
  • 자진 납부: 화성시청 위생정책과에서 고지서 발부받아 기한 내 납부
  • 의견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과태료 본부과 예정
  • 자진 납부 시 20% 감경 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종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