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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account_balance화성시 · 직접수행·visibility4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송달 불가능으로 인한 공시송달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붙임 참조)
  •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제공
  •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20% 감경
  • 의견 제출: 관련 서류 첨부하여 2026. 09. 18.(금)까지 제출
  • 자진 납부: 화성시청 위생정책과에서 고지서 발부받아 기한 내 납부
  • 의견 제출 기한: 2026. 09. 18.(금)
  •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과태료 본부과 예정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