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농촌융복합6차산업경쟁력강화
농촌융복합(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지침(안)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직접수행·visibility20
- 농업·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
- HACCP 의무적용 확대 및 체험 시설·장비 구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도모
- 농촌융복합(6차)산업 인증사업자
- 최근 3년 이내 동일사업 지원 경영체(사업 포기 포함) 및 사업부지 미확보 시 선정 제한
- 지원 내용: HACCP 시설·장비, 제조·가공 장비, 체험·관광 시설·장비,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
- 지원 단가: 최대 100백만원 (복합형)
- 지원 형태: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신청서(별지 1호, 2호)를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도에 신청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검토
-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서(별지2호)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타인 소유 시)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주요 시설물 배치도(기존 시설물 포함) ‣ 시설・장비 견적서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시행 동의서(회의록 등) ‣ 자부담 확보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전년도 표준재무제표 등 결산서류(해당 시) ‣ 전자계산서 등 매입처별 합계표 등 기타 증빙에 필요한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