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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한국표준협회 자발적 감축활동 지원단 · 한국표준협회·전국·visibility23
  • 민간 차원의 탄소중립 및 ESG 경영 참여 선언에 따른 자발적 탄소 배출권 확보 기반 마련
  • 민간 주도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및 촉진 기반 마련
  • ISO 14064-2 기반 자발적 감축사업 또는 실적 인증 획득자
  • 감축사업 평가, 검증, 방법론 평가 일자가 2026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컨설팅 지원: 타당성평가 대응 최대 7백만원, 검증 대응 최대 6백만원
  • 제3자 타당성평가/검증 지원: 타당성평가 최대 6백만원, 검증 최대 5백만원
  • 방법론 개발 지원: 방법론 개발 최대 8백만원, 방법론 평가 최대 5백만원
  • 지원 비율은 기업 유형(중소/중견/대기업)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 이메일 신청: voluntary@ksa.or.kr
  • 신청 마감: 2026년 11월 30일 18:00까지
  • 지원 접수 후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예산 내 지원
  • 1차 평가: 10월 16일까지 접수분
  • 2차 평가: 11월 30일까지 접수분
  • 지원금 지급: 11월 및 12월
1. ◦자발적 감축활동 지원금 신청서
◦[타당성평가 대응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계획서 및 제3자 타당성평가 보고서
◦[검증 대응 컨설팅 비용 지원] 모니터링 보고서 및 제3자 검증 보고서
2. ◦[타당성평가 비용 지원] 사업계획서 및 제3자 타당성평가 보고서
◦[검증 비용 지원] 모니터링 보고서 및 제3자 검증 보고서
◦[방법론 개발 지원] 개발 방법론 및 방법론 평가보고서
3. ◦[컨설팅/타당성평가/검증 비용 지원] 자발적 감축사업의 승인 또는 감축실적(배출권)의
인증 완료 및 완료 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방법론 개발 비용 지원] 방법론의 평가 완료 및 완료 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4. ◦비용 지출 관련 증빙 (컨설팅/검증 계약서, 세금 계산서, 비용 이체 증빙 등)
5. ◦감축사업자/방법론 제안자가 “중소‧중견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해당 시)
6. ◦법인등기부등본
7. ◦사업자등록증
◦지원금 납부 계좌 사본 (예금주가 감축사업자와 동일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