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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account_balance원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0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내용을 공고함.
  • 해당 없음 (처분 공고)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영업정지 5개월 (2026.9.10.~2027.2.10., 1개월 감경)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업정지 5개월 (2026.9.10.~2027.2.10., 1개월 감경)
  • 해당 없음 (처분 공고)
  • 해당 없음 (처분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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