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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결과 공지
기타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공고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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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 직접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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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내용을 공고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강원특별자치도 · 원주시
▶
해당 없음 (처분 공고)
3
지원 내용 및 규모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영업정지 5개월 (2026.9.10.~2027.2.10., 1개월 감경)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영업정지 5개월 (2026.9.10.~2027.2.10., 1개월 감경)
4
신청 방법
▶
해당 없음 (처분 공고)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처분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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