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축산물작업장현대화시설지원

2027년 축산물작업장 현대화사업 시행지침(안)

account_balance충청남도·충청남도
  • 축산물작업장의 생산시설에 대한 신·증축, 개보수 및 장비 지원
  •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 타지역 업체 이전 지원을 통한 도내 일자리 창출
  • 지원 대상: 도축업, 집유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 우대 사항: 타도 업체 도내 이전 시, HACCP 평가 상위 업체, 주요 설비 증축으로 생산능력 향상 업체, 국내산 축산물 원료 사용 업체 등
  • 제외 대상: HACCP 운용 부적합 업체, 국비/도비 지원사업 선정 후 시설지원 받은 업체, 보조금 부정수급 업체 등
  • 지원 내용: 작업장 신축 또는 노후 시설·장비 증축·개보수·교체
  • 지원 규모: 개소당 최대 10억원 (신축), 최대 5억원 (증축·개보수)
  • 총 사업비: 3,000백만원 (국비 0, 도비 450, 시군비 1,050, 자담 1,500)
  • 접수 절차: 사업공고 → 사업신청(사업계획서 포함) → 사업심사 및 대상자 선정 → 교부신청 → 교부결정 → 실적 및 정산보고
  •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장·군수 의견서, 신용조사서, 전년도 재무제표 요약정리 및 사본 등
  • 평가 방법: 사업계획서, 시장·군수 의견서, 현지확인 및 서류 심사
  • 선정 기준: 서류, 현장, 가점평가 결과 70점 이상 업소 중 업종별 1개소 선정 (차순위 업체 선정 가능)
  • 우대/제외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