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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대상지 선정) 시행계획 공고

account_balance평창군 · 직접수행·visibility0
  • 개간을 통해 농지를 확대하고 토지이용 및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함.
  • 개간사업 시행자(토지주: 신청인) 중 해당 토지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참가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이해관계인.
  • 개간대상신청면적: 4,990㎡ (임야를 농경지(전)로 활용)
  • 예상사업비: 금40,000,000원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
  • 해당 내용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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