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 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16구역(강촌1,2백마1,2) 통합재건축사업 |
| 사업장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39번지 일원 |
| 사업자 | 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16구역(강촌1,2백마1,2단지)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 |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 |
|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