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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마을어장 관리사업(CCTV, 안내판 설치지원) 추가 사업자 공고

account_balance포항시 · 포항시청·포항시
  • 어장관리 시설 설치를 통한 마을어장의 종합적 관리로 어촌계 소득증대
  • 근거법령: 「수산업법」제93조(보조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 지원대상: 어촌계
  • 지원규모: CCTV 설치(보수 포함), 마을어장 안내판 설치 0개소
  • 사업량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하며, 지침상의 우선순위 등 여러 여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신청기간: 2026. 9. 4.(금) ~ 2026. 9. 18.(금) <2주간>
  • 신청방법: 어촌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 (명시된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