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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저감 미생물제(탈취제) 등 지원사업 안내 공고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군산시청·visibility18
- 군산시에서 악취저감 미생물제(탈취제) 등 지원사업을 공고함.
- 전북특별자치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됨.
- ‘20년부터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자동분사시설 및 탈취탑 설치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 최근 2년간 악취방지법 위반 3회 이상 사업장, 지방세 체납 사업장 등은 제외.
- 미생물제(탈취성분이 있는 제품 포함) 지원.
- 조달청 등록 제품 가격에 대해 보조금 비율 적용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
- 총 사업비 38,400천원.
- 방문 접수: 군산시청 2층 기후환경과 환경관리계.
- 신청 기간: 2026. 9. 4.(금) ~ 9. 21.(월).
-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 소요 예산 적정성 검토 후 사업자 선정.
- 물품 납품업체는 조달청 등록 제품 확인 및 2개 이상 업체 견적 비교 후 선정 (관내·도내 기업 우선 구매).
- 사업 진행 절차: 사업신청 → 서류검토 → 사업승인 통보 → 물품계약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 악취저감 미생물제 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2】 1부.
- 조달청 등록제품 확인 서류 및 견적서(2개 이상 업체) 및 사용예정량 산정내역 등 포함 제출
- 악취방지시설 설치 내역서
- ‘20년부터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자동분사시설 및 탈취탑설치시설
- 악취배출시설(대기 포함)관련 설치·허가(신고)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 사업장 위치도 및 건축물대장 1부.
- 사용예정량 내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 (원본대조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붙임3】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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