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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account_balanceHUG·전국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신청인 계좌로 이체.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HUG, 바 등)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무주택자
  •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제외 대상: 회사 지원 숙소 거주자, 2년 내 동일 기초지자체 지원 받은 경우 등
  • 최대 40만원 지원 (2025.3.30.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온라인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jeonse)을 통해 신청
  • 필요 서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등
  • 연중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