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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진천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공고

account_balance진천군 · 직접수행·visibility16
  • 진천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지역 주민 고용에 노력하는 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함.
  • 근로자 고용 안정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기업의 지속적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진천군 소재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종업원 수 20인 이상 사업장 (고용보험가입자 기준).
  • 최근 1년간 고용 증가 기업.
  • 제외 대상: 4대보험 미가입, 국세/지방세 체납,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회적 물의 기업.
  • 선정 규모: 총 5개 기업 (대·중견 2개사, 중소 3개사).
  • 지원 내용: 인증 현판 및 인증서 수여, 보도자료 배포,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 부여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 구인구직 알선 우선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 인증 기간: 3년간 (2027~2029년).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 ~ 10월 8일.
  • 제출 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우편 접수 (우편은 마감일 소인 유효).
  • 접수처: 이메일(iamnara@korea.kr) 또는 진천군청 경제과.
  • 추진 절차: 공고 및 접수 → 결격사유 조회 및 서류 심사 → 위원회 심의 및 최종 선정 → 인증서 수여식.
  • 선정 방식: 평가항목 합산 최고점수 순으로 5개 기업 선정 (최소 70점 이상).
  • 심사 항목: 총 7개 항목 (정량평가 6개, 가점 1개), 총 배점 105점.

붙임 1.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1부.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3. 신규 채용 명부 1부. 끝.

붙임 1 |

기업체명한글 :영문 :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홈페이지
E-mail 주소
설립 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까지 기재
담당부서기업유형□ 여성기업 □ 벤처기업 □ 장애인기업 □ 일반기업
담 당 자
주 생산품
연 락 처
소재지본 사※ 도로명주소로 기재 (우편번호: )전 화
FAX
공 장※ 도로명주소로 기재 (우편번호: )소유형태󰏅 자가 󰏅 임대 󰏅 기타
상시종업원수(2026. 7. 31. 기준)총 명(남 : 명, 여 : 명 /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평가배점(100점)
① 근로자 증가 수(30점)② 근로자 수 증가율(20점)③ 지역 내 주민 채용(20점)
명%명
④ 청년층 채용 실적(15점)⑤ 생거진천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한 채용(5점)⑥ 지역 내 사업운영 기간(10점)
%%회
⑦ 가점(5점)
투자유치지역사회 환원장학금 기탁충북형 도시근로자 채용기타 진천군에 기여
백만원백만원백만원명관련자료 첨부

진천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인)

진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해당기업)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3.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25년 7. 31. 기준, ’26년 7. 31. 기준] 각 1부.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6. 2026년 신규 채용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7. 중소중견 기업 확인서 1부.(대기업 불요) 8. 신규 채용 명부 9. 기타: 증빙 서류 첨부

붙임 2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진천군2. 이용사무(이용목적) : 진천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 추진을 위한 근로자 관내 거주 확인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연번행정정보명연번행정정보명
1주민등록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 주민등록번호 요청: )

  1.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3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진천군2. 이용사무(이용목적) : 진천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 추진을 위한 근로자 관내 거주 확인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연번행정정보명연번행정정보명
1주민등록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 주민등록번호 요청: )

  1.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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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4 |

| 신규 채용 명부 |

연번성명생년월일주 소(채용당시 주민등록 기준)채용일자진천군민 여부(공고일 주민등록)청년층 여부(39세 이하)비고(실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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