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 한시적 대체 지정 고시

account_balance원주시·visibility0
  • 원주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추석 명절을 맞아 한시적으로 대체 지정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시민 편의를 제공하며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2에 따른 원주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 대형마트(3개소): 이마트 원주점, 롯데마트 원주점, 홈플러스 원주점
    • 현행 의무휴업일: 매월 두번째, 네번째 수요일
    • 변경 의무휴업일: 2026. 9. 9., 2026. 9. 23.
  • 준대규모점포(13개소): 롯데슈퍼, GS THE FRESH,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프레시, 노브랜드, 원주원예농협하나로마트 등
    • 현행 의무휴업일: 매월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
    • 변경 의무휴업일: 2026. 9. 13., 2026. 9. 25.
  • 원주시청 홈페이지
  • 해당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