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서]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방범용(다목적) CCTV 설치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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