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 위탁계약 시 필요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용어 변경
- 원주푸드 종합센터(유통센터) 관리․운영 신청서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내용 추가
- 의견서를 원주시장에게 제출 (2026년 9월 11일까지)
- 주소: 원주시 흥업면 대안은행정길 4-5
- 전화: 033-737-4414, 팩스: 033-737-4888
-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참고
- 해당 없음 (입법예고 의견 수렴)
**[신청인제출 서류]** 1. 정관 1부 2.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 3.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4.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5.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5항에서 정하는 사항 **[담당공무원확인사항]**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attach_filedownload
(입법예고문)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