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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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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 위탁계약 시 필요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용어 변경
  • 원주푸드 종합센터(유통센터) 관리․운영 신청서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내용 추가
  • 의견서를 원주시장에게 제출 (2026년 9월 11일까지)
  • 주소: 원주시 흥업면 대안은행정길 4-5
  • 전화: 033-737-4414, 팩스: 033-737-4888
  •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참고
  • 해당 없음 (입법예고 의견 수렴)
**[신청인제출 서류]**
1. 정관 1부
2.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
3.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4.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5.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5항에서 정하는 사항
**[담당공무원확인사항]**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