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도로 지 정 공 고

account_balance원주시 · 원주시청·visibility0
  • 「건축법」에 따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도로로 지정한 현황을 공고함.
  • 도로 지정에 대한 의견 제출자 (공고기간 내 서면 제출)
  • 도로 지정: 문막읍 건등리 857번지 (대지, 1,134㎡ 중 184㎡)
  • 효력 발생: 보행 및 차량 통행 가능한 상태로 시공 완료 후
  • 의견 제출: 공고기간 내 원주시청 허가과에 서면 제출
  • 현황도면 열람: 원주시청 허가과 사무실 비치
  • 해당 없음 (도로 지정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