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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결과 공지
기타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지정
건축법
공고
도로 지 정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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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 원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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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건축법」에 따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도로로 지정한 현황을 공고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강원특별자치도 · 원주시
▶
도로 지정에 대한 의견 제출자 (공고기간 내 서면 제출)
3
지원 내용 및 규모
▶
도로 지정: 문막읍 건등리 857번지 (대지, 1,134㎡ 중 184㎡)
효력 발생: 보행 및 차량 통행 가능한 상태로 시공 완료 후
4
신청 방법
▶
의견 제출: 공고기간 내 원주시청 허가과에 서면 제출
현황도면 열람: 원주시청 허가과 사무실 비치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도로 지정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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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정공고(문막읍 건등리 85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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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대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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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및 현황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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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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