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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26-2333호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account_balance원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4
  • 원주시 관내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한 강제 처리(폐차) 공고
  •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하여 진행
  •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 강제 처리(폐차 또는 매각)
  • 대상 차량: 5대 (차량 번호 명시)
  • 공고 기간 내 자진 처리 또는 권리 행사
  • 공고 기간 내 미처리 시 강제 처리(폐차 또는 매각)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