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터
지원사업
행사·교육
내 워크스페이스
로그인
무료로 시작
menu
지원사업
행사·교육
내 워크스페이스
로그인
무료로 시작
홈
›
지원사업
›
공고 상세
절차·결과 공지
기타
📍 강원특별자치도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건축허가
폐기물재활용시설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account_balance
원주시 · 원주시청
·
visibility
0
bookmark
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9-2번지 소재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용도의 건축허가(용도변경) 접수에 따른 사전고지.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5조에 근거.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강원특별자치도 · 원주시
▶
해당 없음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전고지 대상 시설
: 건축물대장표시변경(용도), 문막읍 동화리 9-2, 계획관리지역,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일반철골구조, 대지면적 8,938㎡, 층수 지상1층4개동, 접수일자 2026.8.25.
건축면적(건폐율)
: 1,316.2㎡(14.73%)
연면적(용적률)
: 1,316.2㎡(14.73%)
최고높이
: 9.8m
처리(예정)기한
: 26. 9. 2.
비고
: 건축면적, 연면적 중 A동(527.28㎡), C동(323.14㎡) 용도변경
4
신청 방법
▶
공고방법
: 원주시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문의
: 원주시청 건축과 (☎033-737-3452)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사전고지 절차)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
arrow_outward
attach_file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공고문(동화리) (1).hwpx
download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
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arrow_back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