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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account_balance원주시 · 원주시청·visibility0
  •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9-2번지 소재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용도의 건축허가(용도변경) 접수에 따른 사전고지.
  •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5조에 근거.
  • 해당 없음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 사전고지 대상 시설: 건축물대장표시변경(용도), 문막읍 동화리 9-2, 계획관리지역,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일반철골구조, 대지면적 8,938㎡, 층수 지상1층4개동, 접수일자 2026.8.25.
  • 건축면적(건폐율): 1,316.2㎡(14.73%)
  • 연면적(용적률): 1,316.2㎡(14.73%)
  • 최고높이: 9.8m
  • 처리(예정)기한: 26. 9. 2.
  •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중 A동(527.28㎡), C동(323.14㎡) 용도변경
  • 공고방법: 원주시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 문의: 원주시청 건축과 (☎033-737-3452)
  • 해당 없음 (사전고지 절차)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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