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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양봉토종벌기자재 지원

2026년 강원토봉산업 육성 사업세부시행지침

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 · 원주시·강원특별자치도
  • 2010년 낭충봉아부패병 발생 이후 약화된 토봉 사육기반 확보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목적
  • 토종벌(토봉) 기자재 현대화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월동 기자재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업 등록농가(토봉·혼합) 및 법인
  • 부부가 도내에 주소를 둔 실 거주자로 축산업 허가·등록자(양봉업 등록자)이며, 강원특별자치도 내 3년 이상 거주자
  • 축산관련 시스템 상 농가정보 현행화 된 축산업 허가·등록자
  • 총 사업량: 토종가축 인정비 19개소, 기자재 지원 1식
  • 총 사업비: 21,800천원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 품목: 토종가축 인정 수수료, 개량형 벌통, 재래형 벌통, 차량 리프트, 자동채밀기 등 현대화 기자재
  • 사업 희망 농가는 사업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면·동으로 제출 (2026. 9. 3.까지)
  • 선정된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면·동으로 제출
  • 사업 완료 후 완료 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사업주관: 원주시장
  • 선정 기준: 양봉산업법 등록 농가, 토종벌 사육 농가 우선, 미신청자, 전년도 미지원자 순
  • 지원 제외: 보조금 부정수급자, 초과 사육농가,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