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양봉토종벌기자재 지원
2026년 강원토봉산업 육성 사업세부시행지침
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 · 원주시·visibility15
- 2010년 낭충봉아부패병 발생 이후 약화된 토봉 사육기반 확보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목적
- 토종벌(토봉) 기자재 현대화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월동 기자재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업 등록농가(토봉·혼합) 및 법인
- 부부가 도내에 주소를 둔 실 거주자로 축산업 허가·등록자(양봉업 등록자)이며, 강원특별자치도 내 3년 이상 거주자
- 축산관련 시스템 상 농가정보 현행화 된 축산업 허가·등록자
- 총 사업량: 토종가축 인정비 19개소, 기자재 지원 1식
- 총 사업비: 21,800천원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 품목: 토종가축 인정 수수료, 개량형 벌통, 재래형 벌통, 차량 리프트, 자동채밀기 등 현대화 기자재
- 사업 희망 농가는 사업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면·동으로 제출 (2026. 9. 3.까지)
- 선정된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면·동으로 제출
- 사업 완료 후 완료 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사업주관: 원주시장
- 선정 기준: 양봉산업법 등록 농가, 토종벌 사육 농가 우선, 미신청자, 전년도 미지원자 순
- 지원 제외: 보조금 부정수급자, 초과 사육농가,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 등
- 사업자 현황단체(농가)명: |주 소: |사육현황(양봉업 등록증 기준): 군 | 연락처: |
- 신청자격사육경력: 년 | 양봉산업법에 따른 농가등록(O, X): |
- 신청내용세부사업내역 | 사 업 량 | 사 업 비(천원) | 비 고 |합 계 | 도 비 | 시 군 비 | 자 부 담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위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한 모든 제출서류는 허위 사실이 없으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상기와 같이 2026년도 강원토봉산업 육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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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침) 2026년 강원토봉산업 육성(추가신청 2)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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