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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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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양봉
토종벌
기자재 지원
2026년 강원토봉산업 육성 사업세부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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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 원주시
·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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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2010년 낭충봉아부패병 발생 이후 약화된 토봉 사육기반 확보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목적
토종벌(토봉) 기자재 현대화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월동 기자재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업 등록농가(토봉·혼합) 및 법인
부부가 도내에 주소를 둔 실 거주자로 축산업 허가·등록자(양봉업 등록자)이며, 강원특별자치도 내 3년 이상 거주자
축산관련 시스템 상 농가정보 현행화 된 축산업 허가·등록자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사업량: 토종가축 인정비 19개소, 기자재 지원 1식
총 사업비: 21,800천원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지원 품목: 토종가축 인정 수수료, 개량형 벌통, 재래형 벌통, 차량 리프트, 자동채밀기 등 현대화 기자재
4
신청 방법
▶
사업 희망 농가는 사업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면·동으로 제출 (2026. 9. 3.까지)
선정된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면·동으로 제출
사업 완료 후 완료 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 제출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사업주관: 원주시장
선정 기준: 양봉산업법 등록 농가, 토종벌 사육 농가 우선, 미신청자, 전년도 미지원자 순
지원 제외: 보조금 부정수급자, 초과 사육농가,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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