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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행정예고
원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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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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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원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인상에 따른 행정예고
「하수도법」, 「원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행정절차법」에 근거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강원특별자치도 · 원주시
▶
대상: 건축물 등을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여 오수를 하루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켜 공공하수도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부담 주체: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3,524,000원/㎥
산정방법: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일)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
납부시기: 건축물(시설물)의 준공검사 전까지 (용도변경 시 인․허가 또는 승인 전까지)
4
신청 방법
▶
제출기한: 2025. 9. 18. 18:00까지 도착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우편: 원주시 우산로 323,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팩스: 033-737-4835
문의: 원주시 상하수사업소 하수과 하수시설팀 (033-737-4451)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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