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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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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인상에 따른 행정예고
  • 「하수도법」, 「원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행정절차법」에 근거
  • 대상: 건축물 등을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여 오수를 하루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켜 공공하수도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 부담 주체: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3,524,000원/㎥
  • 산정방법: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일)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
  • 납부시기: 건축물(시설물)의 준공검사 전까지 (용도변경 시 인․허가 또는 승인 전까지)
  • 제출기한: 2025. 9. 18. 18:00까지 도착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 우편: 원주시 우산로 323,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 팩스: 033-737-4835
  • 문의: 원주시 상하수사업소 하수과 하수시설팀 (033-737-4451)
  • 해당 없음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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