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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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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 우수한 관광기념품 개발·육성 지원, 공모전 개최, 판로 개척 등을 통해 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 원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위원회 운영, 공모전 시행, 기념품 지정 및 제작·판매,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의견서 제출: 2026년 9월 17일까지 원주시장(관광과)에게 제출.
  • 제출 방법: 전자우편(ohyegam@korea.kr), 일반우편, 팩스(033-737-4852).
  • 문의: 원주시청 관광과 (033-737-5121).
  • 의견 제출 후 조례 제정 절차 진행 (구체적 평가/선정 절차는 명시되지 않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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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