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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지정 공고

account_balance원주시 · 원주시청·visibility0
  • 「건축법」에 따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도로로 지정한 현황을 공고함.
  • 도로지정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
  • 공고기간 내 원주시청 허가과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 도로지정 (무실동 816-2, 816-12, 816-17번지)
  • 효력 발생: 시공완료 이후
  • 원주시청 허가과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 해당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