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www.wonju.go.kr) 원주소식의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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