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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ccount_balance원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4
  •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시민주권시대’ 가치 실현 및 주요 시정현안 사업의 효율적 추진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및 AI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
  •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
  • 의견 제출 대상: 기관, 단체 또는 개인
  • 총정원 조정: 111명 증원 (1,993명 → 2,104명)
  • 직급별 정원 조정
  • 의견 제출 기간: 2026. 8. 28. ~ 2026. 9. 17.
  • 제출처: 원주시장 (총무과장 참조)
  • 제출 방법: 의견서 제출 (찬·반 여부 및 사유,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 문의: 원주시 홈페이지(www.wonju.go.kr) 공고/고시란 참고
  • 해당 없음 (입법예고 의견 수렴)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www.wonju.go.kr) 원주소식의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