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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account_balance원주시 ·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visibility2
  • 「하수도법」 및 「원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인상 예정.
  •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 실시.
  • 건축물 등을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여 오수를 하루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켜 공공하수도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 건축물 등의 소유자 (건축,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3,524,000원/㎥
  • 의견서 제출 기한: 2026. 9. 21. 18:00까지 도착.
  • 제출 방법: 방문, 우편, 팩스.
    • 우편 주소: 원주시 우산로 323,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 팩스 번호: 033-737-4835
  • (해당 없음 - 행정예고)
**[행정예고]**
1.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