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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account_balance원주시 · 직접수행·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1329번지 외 1필지·visibility0
  •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1329번지 외 1필지에 동·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용도의 건축물 신축 건축허가 접수.
  •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른 사전고지.
  • 건축허가(신축) 대상 시설
  • 건축구분: 신축
  • 대지위치: 부론면노림리1329외1필지
  • 주용도: 동·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 건축면적: 336.73㎡(5.52%)
  • 연면적: 336.73㎡(5.52%)
  • 최고높이: 6.47m
  • 처리기한: 2026.09.03.
  • 주1동: 지상1층 / 일반철골구조 / 동·식물관련시설(가축용창고) / 336.73㎡ [신축]
  • 공고방법: 원주시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 해당 없음 (사전고지)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