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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강원특별자치도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건축허가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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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 직접수행
·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1329번지 외 1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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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1329번지 외 1필지에 동·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용도의 건축물 신축 건축허가 접수.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른 사전고지.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강원특별자치도 ·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1329번지 외 1필지
▶
건축허가(신축) 대상 시설
3
지원 내용 및 규모
▶
건축구분: 신축
대지위치: 부론면노림리1329외1필지
주용도: 동·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건축면적: 336.73㎡(5.52%)
연면적: 336.73㎡(5.52%)
최고높이: 6.47m
처리기한: 2026.09.03.
주1동: 지상1층 / 일반철골구조 / 동·식물관련시설(가축용창고) / 336.73㎡ [신축]
4
신청 방법
▶
공고방법: 원주시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사전고지)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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